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1127생산일자 2018.06.12.
AI 요약
요지
쟁점병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청구인의 불법행위 결과 벌칙이 부과되자,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에서 2010.11.6.부터 2011.10.17.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한 청구인은 재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쟁점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 4곳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후 2016.4.28.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한편, 2016.8.1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2일1)OOO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5.31. 쟁점병원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OOO을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OOO을 포함한 OOO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9.22. 동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1.24. 위 금액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당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OOO에서 의사면허 정지기간의 급여상당액OOO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의사면허 정지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1) 청구인은 쟁점병원에 재직할 당시인 2011년경 재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2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검찰로부터의 기소유예처분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의사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병원에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5월 및 6월 중 합의금 OOO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이 받은 총액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급여상당액 OOO과 나머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면허 정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쟁점병원의 다른 의사의 급여수준OOO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고, 동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청구인과 쟁점병원의 합의사실은 합의각서 및 행정처분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병원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금으로서 법적 지급의무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쟁점병원의 부당한 지시 자체에 의하여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90조[벌칙] 제1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3항·제4항,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1항 후단, 제21조의2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항, 제33조 제1항·제3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8조 제3항·제4항, 제7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 OOO에 쟁점병원을 소득지급자로 하는 기타소득금액 OOO의 합계 OOO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금융거래내역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병원은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2016년 6월을 귀속연월로 하여 OOO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6.4.28. 청구인에게 보낸 불기소(기소유예)결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16.8.12.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의사(청구인) 행정처분 알림]에 따르면, 위 불기소결정서상 범죄사실대로 청구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2일(2017.1.9.~2017.1.30.)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6.5.31. 쟁점병원과 체결한 합의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이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급여상당액으로 산정한 내역에 따르면, 쟁점병원 OOO 원장의 2016년 총급여액 OOO의 1일분 급여 OOO에 22일(의사면허 정지기간)을 곱하여 OOO을 급여상당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병원에 소속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외의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되는 점,

  OOO지방검찰청의 2016.4.28.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병원 이사장인 OOO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이 정상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불법행위가 오로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병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불법행위의 결과 그에 대한 벌칙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자,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각서에 기재된 제소금지 약정은 당사자 간에 쟁점금액의 수수를 통하여 손해배상이 완결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적ㆍ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