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7.10.1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OOO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28.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OOO 소재 토지 792.4㎡ 및 건물 3,209.31㎡(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12.15.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2.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0.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본적지출액을 지출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대금청구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표2>에 나타나는 무통장송금내역이 사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것인지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표2>에 나타나는 매입처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음식점인 ‘OOO점’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자본적지출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2의2. (생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28.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5.12.15.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증빙서류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4>와 같다. (5) 국세청 엔티스(N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는 2002.9.16.(개업일)부터 2006.2.28.(폐업일)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OOO을 영위하였고, 2009.8.15.(개업일)부터 2017.12.31.(폐업일)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음식점업OOO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우자의 사업장인 위 ‘OOO점’에서 개업일이 속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표2>에 나타나는 매입처 OOO이 대표자인 ‘OOO’(건설업/인테리어)으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7.31.(개업일)부터 2017.9.26.(폐업일)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 중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OOO이 배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이 있어 이는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OOO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OOO는 청구인이 2014.7.31. 쟁점부동산에서 개업한 ‘OOO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OOO자본적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나머지 금액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사내용을 기재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금융자료인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금액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