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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양도한 상가 지분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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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증여받은 후 양도한 상가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심-2017-중-2819생산일자 2018.04.16.
AI 요약
요지
증여 당시의 시가는 적어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더라도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고, 합산대상이 되는 다른 증여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합산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취득가액은 청구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공유지분 2분의 1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0. 배우자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배우자공제 후 과세미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24. 쟁점상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 취득가액OOO의 2분의 1인 OOO으로 하여 2012.7.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12.9.28. 쟁점상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OOO으로 하여 2007.4.10. 증여분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11.30. 청구인의 증여세 수정신고를 부인하여 쟁점상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결정1)하는 한편, 청구인의 쟁점상가 지분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2017.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증여 당시 시가 산정을 위해 OOO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쟁점상가의 감정평가액이 각각 OOO이고 그 평균액은 OOO으로 확인되어 그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쟁점상가의 재산세 납부세액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증여시점인 2007.4.10. 쟁점상가 지분의 시가는 증여자가 당초 쟁점상가를 취득한 1999.1.5.의 분양가액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최소한 증여자의 취득가액(분양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을 청구인의 쟁점상가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상가를 취득한 날(1999.1.5.)부터 청구인이 그 지분을 증여받은 날(2007.4.10.)까지의 기간은 약 8년 3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증여 당시 쟁점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 지분을 증여받고 당초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소급감정가액으로 다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30. 청구인의 증여세 수정신고를 부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증여세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상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4.10.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상가 공유지분의 2분의 1을 증여받은 후 2012.4.24. 이를 OOO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증여자 취득가액의 2분의 1에 기타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물건 OOO 1층 87.13㎡ 근린생활시설(대지공유지분 52.0㎡), 계약일자 1999.1.5., 공급자 OOO, 분양자 OOO(청구인의 배우자), 분양금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상가에 대해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급감정평가 내역

 (5)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은 매년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가의 재산세 등 납부내역

 (6) 아래 <표3>의 쟁점상가 부수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분양받을 당시에는 1㎡당 가액이 OOO이었다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분양당시 가액의 193.5%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상가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

 (7)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상가 지분 외에는 청구인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9.1.5. OOO으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취득시점(1999년)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2007년까지 쟁점상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쟁점상가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한 단 한번도 하락한 적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증여 당시의 가액이 분양 당시 가액의 약 2배에 이르는 점,

  쟁점상가 지분의 증여 당시 기준시가 OOO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평균액 OOO(지분 2분의 1 상당액)의 약 22%에 불과하여 그 당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가의 증여 당시의 시가,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적어도 증여자가 쟁점상가를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상가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OOO하여 신고하였으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OOO으로 하였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OOO에 미달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었고, 합산대상이 되는 다른 증여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증여재산 합산기간(10년)도 이미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상가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결정(조심 2014중5140, 2014.12.18.)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