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7.10.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OOO장이 2017.10.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의 효력정지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이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2필지 15,0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쟁점부동산을 2008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 임차 순서에 따라 “제1임차인, 제2임차인, 제3임차인”이라 하고, 각 임차인들을 합하여 “임차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7.6.29.~2017.9.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허위의 이중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7.10.11.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울러「국세기본법」제57조에 근거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주장에 이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된 제세 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처분은 무효이다.
(가) 청구인에게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제1임차인, 제2임차인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를 모두 승계한 제3임차인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제3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모든 세금의 납세의무를 해결하거나 정산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기타 세법상에 규정된 각종 세금의 납세절차 및 납세방식, 납세의무자 등에 관하여 문외한이며, 제3임차인은 규모가 큰 기업으로서 제3임차인이 이들 세금 납부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3차례에 걸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약정을 믿었던 것이고, 나아가 제3임차인의 사업 중 쟁점부동산에서의 모래채취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 3차례에 걸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제3임차인은 자신의 의사대로 기명날인하였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는 위 대법원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요건 즉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이중 ‘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문서의 작성(제2호), 소득의 은폐(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은 ‘기장’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장 대상이 되는 ‘장부’도 아니므로 법문의 문리해석상 ‘이중장부 내지 거짓기장’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2)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컨테이너사무실(건물)’과 ‘접안시설 및 야적장(토지)’로 명백히 다르다.
3) ‘컨테이너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와 ‘모래가공설치부지 임대차계약서’는 그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 즉, 전자는 그 형식과 실질 모두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후자는 형식상(계약서 문언상)으로는 임대차계약서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차임이 컨설팅수수료 기타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배당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골재채취법령에 의하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골재채취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다양한 종류의 골재채취업(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육상골재채취업 등) 중 “바다골재채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및 야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바(「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별표1.), 청구인이 체결한 ‘컨테이너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모래가공설치부지 임대차계약서’ 등 2개의 계약서는 위 골재채취법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5) 또한 ‘컨테이너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모래가공설치부지 임대차계약서’는 각각 OOO 등에 제출‧공개된 자료이므로, 위 과세자료를 은폐하거나 과세당국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모래가공설치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임차법인들이 관련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특약에 따라 이를 동 계약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6) 위 5)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래가공설치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은폐하여 탈세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땅에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임차법인들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부담(청구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납부‧신고를 대행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세후의 순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데 본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7)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지만 청구인은 세법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잘 모르고 쟁점부동산 임차법인들은 대규모의 기업이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도 받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를 통해 청구인 부담분의 세금에 대한 납부‧신고 대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 ‘모래가공설치부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세금부담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각 임차법인들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지난 10년여 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그런데 2016년 제3임차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죄책을 면책받기 위해 “청구인이 탈세를 강요했다”는 등의 진술로 청구인에게 죄책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8)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실과 정황 등으로 비추어 ‘컨테이너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모래가공설치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계약서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역시 별개이므로 허위가 아니라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일부 직원 명의 계좌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OOO으로 당선된 후 수차례에 걸쳐 반대파로부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아 그 누명을 벗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억울하게 수없이 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혹여 이 사건 임차료를 지급받는 것도 반대파들에 의해 무고하게 고소되는 등의 상황이 우려되어 발생된 것이다.
2) 대법원은 일관되게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그것만으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허위 기장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 예입이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명의자의 명의를 빌리는 등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일부 회사 직원들 명의로 임대료를 입금 받은 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정확히 정해져 있는 용도로 사용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하거나, 순차로 다른 차명계좌로 입금을 반복하거나,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전혀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청구인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세 신고를 한 행위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허위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0.12.28. 제2임차인과 OOO의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과 다르게 OOO의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2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실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는「위 보증금 및 임차료의 지급은 세금을 “을”(임차인)이 부담하고, 실지현금 지급액으로 한다. 만약 세금이 임대차에 관해 “갑”(임대인)에게 부과될 시 “을”(임차인)이 책임지고 정산한다. “을”(임차인)이 세금 정산을 안할 시는 발생된 날부터 한달 이내 정산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을” 입장인 임차인이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신고하지 못 하도록 강제하였고, 청구인이 2013.6.5. 제2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제3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위와 동일하게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과 제1임차인, 제2임차인이 2010.6.15. 작성한「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승계 합의서」의 문언상 제2임차인과 동일한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OOO원으로 신고한 점에서 제1임차인도 신고 내용과 같은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마)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과소하게 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여 “을”의 입장인 임차인이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며 청구인에게 소득세 등 조세와 벌금이 부과되자 실제 제3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은닉 의도는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2)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쟁점부동산 임차법인 직원인 OOO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직원 등의 차명계좌에 차임을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 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다) 임차법인 직원이 청구인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 명의 등의 차명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모래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임차법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의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임차법인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OOO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실시한 금융거래 조사에 의하면, 임차법인 직원 OOO은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주식회사 직원의 계좌 등 여러 차명계좌에 쟁점부동산 임차료OOO를 분산하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7조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57조 단서는 ‘처분의 집행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의 효력정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설령 이를 집행중지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동 단서 문언상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집행중지 신청은 재결청에게 집행중지결정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같은 법 제56조는 처분의 효력정지를 규정한「행정심판법」제30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536, 2017.4.18.,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OOO의 OOO 계좌 등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모래가공설치부지 임대료를 분산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범위는 2012년~2014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2년 이전 임대수입에 대하여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임대수입 누락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