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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583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를 2010.1.7. 및 2010.11.4. 취득하여 토지매립공사를 거친 후 2016.4.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 부인하여 2017.5.10. 청구인에게 2016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국세청이 2017.9.28. 이를 기각하자, 20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정지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급한 공사대금 중 쟁점공사대금은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대금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불복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55조는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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