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 취득한 OOO 임야 3,30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1997.3.31. 및 1997.5.31. 취득한 OOO 전․답 4,68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 2015.12.21., 2015.12.23. 양도한 후, 2016.2.29.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10.10.부터 2017.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만원으로 경정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7.5.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OOO만원인 사실이 금융거래증빙 및 매도인(전매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 (가) 쟁점①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년 1월경 처남 OOO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다. OOO는 그 당시 경기도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활발하게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전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처남 OOO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하였고, OOO은 쟁점①토지를 OOO로부터 평당 OOO)에 매수하기로 구두약정을 한 후 취득 당시에는 전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관이 필요치 않아 곧바로 폐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공시지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2.2. 원소유자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2년 정도 보유하다가 2006년경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OOO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만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의 불찰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수령하였으나 잔금 OOO이 건설허가를 취득한 후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함에 따라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약 12년 동안 보유하다가 2015.12.2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근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10.5. 부동산 투기로 O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OOO를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①토지를 평당 OOO에 전매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는 쟁점①토지는 물론 다수의 부동산을 전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자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받아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상황 하에 12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의 입장에서는 전매차익을 줄여야 자신에게 세금이 덜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축소해서 소명할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위 문답서를 살펴보면 OOO는 쟁점①토지를 평당OOO으로부터 취득하여 평당 OOO만원에 청구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명하였는데, 전매인 OOO의 이익을 남기고 청구인이 보유기간 2년 만에 평당 OOO만원에 취득)의 이익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OOO는 2017년 7월 만기출소 후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①토지를 평당OOO만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7.1.2. 쟁점①토지의 원소유자인 OOO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①토지를 평당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OOO은 쟁점①토지의 원소유자가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고,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OOO의 위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OOO이 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사후 작정한 쟁점①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매도할 당시인 2006년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었기 때문에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아 이를 폐기하였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OOO개발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잔금수령이 2006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 12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어 대금지급증빙 등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지인 등이 OOO가 지정한 자들에게OOO만원을 송금하거나 수표 및 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금융거래증빙 중 청구인과 OOO만원, OOO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OOO만원만을 인정하여 총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는 의견이나, OOO이 수표로 지급한OOO만원의 경우 12년 전의 것이다 보니 배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뿐이고 처분청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다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적금 등을 해지하여 수령한 현금 등으로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매매대금을 복잡하게OOO에게 지급하게 된 이유는 쟁점①토지를 소개받을 당시 자금회전이 어려웠던 관계로 우선 OOO에게 계약금 등 대금지불을 부탁하였고, 이에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은 물론 매매대금을 자신의 자금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여 대부분을 지급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도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OOO에게 지불하다 보니 그 거래가 복잡하게 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OOO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과 OOO가 작성한 부동산거래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1997년 3월부터 이를 양도한 2015년 12월까지의 경작기간(18년 7개월)에서 연간 3,7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과세기간(2000~2003년 및 2005년~2011년 합계 11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신설)되어 2014.7.1. 시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②토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쟁점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과세기간을 제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매도인 OOO의 동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처남OOO이 임의로 사후 작성한 사실이 OOO의 진술 및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 경기도 수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매도인 OOO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평당 50만원에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시 중개수수료를 고려하여 평당 60만원 총 OOO억원에 거래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①토지의 원소유자인 OOO도 전체 면적을 OOO에게 평당 OOO만원에 매매했다고 진술하였다. OOO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당초 진술과 달리 실제 매매대금이 평당 111만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10.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고 도장의 형태도 다르다고 답변하였고, 본인 지분에 대하여 OOO개발과의 법정 다툼이 있어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OOO의 당초 문답서(청구인에게 평당 60만원에 전매)가 OOO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원소유자 OOO이 아닌 그의 사위인 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OOO은 뇌졸중으로 인지능력은 있으나 일체의 거동 및 말을 하지 못하여 당시 거래에 참여하였던 사위 OOO의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OOO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매매대금으로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OOO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차이가 크고 현금 및 대체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환산가액)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인바,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고, 쟁점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에 적용될 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가 2014.7.1. 이후 양도된 이상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1997년 3월부터 이를 양도한 2015년 12월까지의 경작기간(18년 7개월)에서 연간 3,7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과세기간(2000~2003년 및 2005년~2011년 합계 11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의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경기도 OOO 5,851㎡ 중 청구인은 3,306㎡(지분 1770분의 1000, 쟁점①토지)를, OOO는 2,545㎡(지분 1770분의 770)를 OOO으로부터 2004.1.29. 매매를 원인으로 2004.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개발은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009.1.30. 매매를 원인으로 2015.12.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은 2015.12.21. 쟁점①토지를 OOO개발에 양도한 후 2016.2.29. 쟁점①토지를 OOO로부터 11억 1,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와 청구인 사이에 2003.9.1. 작성되었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영수증을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위 증빙의 필체가 청구인의 처남OOO의 필체와 비슷하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청구인은OOO이 이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자 한 2006년경(잔금청산이 2015년에 이루어져 양도시기는 그 이후 도래함)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원본계약서를 폐기하였다가 이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 따라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기존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OOO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OOO은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OOO임야 5,520㎡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04.1.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10.5. OOO구치소에 수감된OOO를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는 쟁점①토지를 OOO으로부터 평당 OOO만원으로 취득하고 중개마진을 남기기 위해 청구인에게 평당OOO만원 총OOO에 매매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7.1.2. 쟁점①토지의 원소유자인 OOO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OOO은 쟁점①토지를 평당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6.3.1.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12억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지불조건을 아래 <표3>과 같이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OOO가 2017.8.17.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OOO는 당초 문답서 작성 당시 OOO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액과 배우자의 폐암선고 등의 이유로 쟁점①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므로 당초 진술한 내용을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가 2017.9.7.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OOO는 쟁점①토지를OOO만원에 매입한 후 청구인에게 평당 OOO만원에 전매하였고, 매매대금은 전매인 관계로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중 일부 OOO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 및 배우자, OOO가 지정한 자들에게 아래 <표4>와 같이 OOO을 송금하거나 수표 및 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①토지 포함된 지적도를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OOO원인 사실이 금융거래증빙 및 매도인(전매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처남 OOO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 중 청구인 및 OOO에게 계좌이체 송금한 OOO가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OOO만원을 제외한 것 이외에는 해당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는 쟁점①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1997년 3월부터 이를 양도한 2015년 12월까지의 경작기간(18년 7개월)에서 연간 OOO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과세기간(2000~2003년 및 2005년~2011년 합계 11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2.21. 신설된 쟁점규정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7중1083, 2017.4.2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②토지의 양도가 2014.7.1. 이후에 이루어져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상 동 토지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②토지의 경작기간에서 연간 3,7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