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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서-3714생산일자 2018.05.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날이 2014.2.19.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ㆍ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0. 청구인에게 한 2014.4.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및 한OOO이 OOO 주식회사에 OOO 주식회사의 신수인수권 102,998주 및 주식 103,000주를 각각 증여한 날이 언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증여가 2014.2.20.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한OOO은 2012.6.29. OOO로부터 매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OOO 주식 전체를 각각 300,000주씩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공동출자주주로서 경영책임을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 중 청구인은 OOO 신수인수권 102,998주OOO를, 한OOO은 OOO 주식 OOO를 각각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4.11.~2016.6.9. 기간 동안 청구인과 한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OOO이 쟁점법인(특정법인)에게 청구인보다 OOO 상당액을 더 많이 출연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적용하여 그 차액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50%)에 상응하는 OOO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8.10. 청구인에게 2014.4.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 당시의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2010.1.1. 상증법 제41조 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의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개정법률 조항은 종전에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 되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제31조 제6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중략)…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 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나)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2010.1.1. 상증법 제 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OOO하였는바, 이 건 시행령 개정 전인 2012.2.19.에 발생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2014.2.17. 개최된 쟁점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거래의 증여일을 ‘근질권자의 서면 동의 후 즉시’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청구인 등은 2017.2.19. 근질권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득함으로써 동 일자에 증여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는 청구인 등이 보유한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차입금 상환 재원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2014.2.17. 이사회에서 청구인 등과 회사 간에 쟁점거래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청구인 등의 출연재산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출연재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근질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여, 이사회에서 증여일을 “관련 증권의 근질권자 동의 후 즉시”로 가결하였다.

  (나) 쟁점거래를 위하여 청구인 등은 증여재산에 대한 근질권자들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2014.2.19. 근질권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득하였였으나, 쟁점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사정에 따라, 재산 평가기간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등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자산수증이익은 2017.4.1. 장부에 기표되었다.

  (다) 상증법 제41조(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에 있어 증여일에 관한 선결정례OOO에서는 상증법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의 이익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의 면제 등의 증여의제는 그 이익을 받은 때가 증여일이며, 이익을 받은 때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라고 볼 것이다 하면서, 처분청이 판단한 증여시기인 채무면제이익의 장부상 기표일인 1998.12.31.을 부인하고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일인 1998.9.30.을 증여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증여일은 자산수증이익의 장부상 기표일인 2014.4.1.이 아닌, 근질권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득한 2014.2.19.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건 법률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가) 상증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3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쟁점법인의 경우 2010년 11월 설립 이후 쟁점거래 발생 직전까지 결손으로 인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고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거래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이므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OOO. 따라서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없으므로 증여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OOO

  (다) 대법원은 개정 법률 조항(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는바, 여전히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OOO에 위임규정이 신설되어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었고 상증법 제41조 제1항도 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OOO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증여일이 2014.2.19.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며 이 건 증여일이 2014.4.1.이 아니라 2014.2.19.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증여일이 2014.2.19.라고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당시 제출한 모든 서류에 2014.4.1.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현재 조사청이 이사회 회의록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새로이 제시한 증빙에 대한 OOO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여야 할 사항이다.

 (3)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이익의 증여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추후 결과적으로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이 있었는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거래의 외형만을 보면 청구인과 한OOO이 쟁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한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시킨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의 주식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을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있으므로 해당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정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한OOO은 2012.6.29. 매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전체를 인수한 후 2014.4.1. 쟁점거래를 하였고, 조사청은 2016.4.11.~2016.6.9. 기간 동안 청구인과 한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여 한OOO이 쟁점법인에게 청구인보다 추가출연한 차액 OOO중 청구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8.10. 청구인에게 2014.4.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쟁점거래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비상장주식 및 신주인수권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회계법인이 2013.12.31. 기준으로 작성한 보통주 주당가치OOO 및 신주인수권 개당 가치OOO에 따라 각각 OOO을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동 금액 중 누적 세무상 결손금 약 OOO을 결손보전에 충당하고,「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완료하였다.

OOO

  (마)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대한민국 최초 국적 크루즈 선사를 목표로 OOO을 잇는 항로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외부환경 악화로 아래 법인세 신고현황과 같이 매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쟁점거래(증여일은 “관련 증권의 근질권자 동의 후 즉시”)를 승인·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2014.2.17. 이사회 의사록과 근질권자인 OOO가 2014.2.19.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동 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2010.1.1.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전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OOO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2014.2.17. 이사회 회의록 및 관련 근질권자의 서면 동의서 등의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OOO를 한 날이 2014.4.1.이 아니라 2014.2.19.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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