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5.4.8. 조부인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OOO를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15.7.13.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총 신고세액 중 최초 납부분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17. 연부연납 대상 전체기간에 대해 연 2.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다음<표1>과 같이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였고, 동 허가통지에 따라 2016.7.1. 및 2017.7.1. 제1회 및 제2회 연부연납분 납부통지(이하 “쟁점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납부통지에 따라 제1회 및 제2회분 연부연납세액 및 연부연납가산금(제1회 및 제2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이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17.8.28. 쟁점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재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5. 쟁점납부통지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납부 안내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11.24.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기간별로 다시 재계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납부한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경정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이므로 변경된 이자율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7.12.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구4170․4313(병합), 2017.12.27.,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