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7.9.22.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 OOO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OOO 중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3.4.10.~2013.12.30. 기간 동안 공탁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OOO원 가운데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보전분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9.28.부터 종합도소매업(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2.30.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2006.1.2.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2.23.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OOO OOO 회장 및 임직원은 2012년 쟁점부동산을 적정시가OOO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OOO 회장은 형사재판OOO이 진행되던 중 전심 재판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12.24.~2014.1.10. 기간 동안 이를 수령하여 2013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한편, OOO장은 2011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②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형사판결 및 세무조사 결과 라. 청구법인은 2017.4.13. 쟁점공탁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에 따라 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에 충당(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2. 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이 재산상의 손해액을 보전받은 배상금으로서, 대가 없이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차명회사로서, 형식상 저가양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직접 보유하던 부동산을 주식을 통한 간접보유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OOO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차명회사로, 청구법인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OOO의 주식을 2014.3.31.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쟁점법인들의 주식지분 OOO%를 보유한 주주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회장에게는 계약상․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청구법인이 직접 보유하던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주식지분 OOO%를 소유하는 자회사의 명의로 대체하여 간접보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 쟁점법인들 및 OOO 회장 모두 이미 알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OOO 회장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이 아닌 무상의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며,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쟁점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의 해당여부는 ‘무상성’ 유무, 달리 말해 ‘대가성 또는 반대급부성 유무’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 회장으로부터 쟁점공탁금을 받았으나,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명시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전(급부)하고 OOO 회장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여액(즉, 시가와의 차액)을 받았다면, 반대급부 전체를 받은 것이어서 더 이상 거래상대방인 쟁점법인들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야 하나, 청구법인은 여전히 그 잔여액 상당을 거래상대방인 쟁점법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이든 부당이득반환이든 아니면 계약의 무효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OOO 회장이 쟁점법인들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OOO 회장은 쟁점법인들에게 구상권을 가져야 하나 양자 간에 그러한 구상권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탁금이 쟁점부동산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부동산 거래(손해 발생 사건)로 인한 손해와 쟁점공탁금 공탁으로 인한 보전(자산 수증 사건)은 서로 별도의 사건이므로 대가를 결부시킬 수 없다. (다) OOO 회장은 소송진행중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우발채무)를 선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인신구속 상태에서 형사사건의 조기종결 및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형사소송 1심에서 판단한 재산상 피해액(소급 탁상감정가액을 근거로 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공탁금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공탁금을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 과정에서 책정된 ‘재산상의 피해액’은 소급 탁상감정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배임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가액이었으며, 청구법인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저가양도를 통해 청구법인이 입은 세무상 손해액을 계산하여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원은 세법상 ‘증여받은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 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산정된 가액OOO은 OOO에서 2010.12.28. 제출한 추정가격으로,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유사 부동산의 감정평가 선례를 참조하여 책정하였으며(소위 탁상감정), 매매를 한 후 4년 6개월이 지나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렵다. (나) 형사소송에서 산출된 배임액(즉, 재산상 피해액)이 곧바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채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배임액 전부를 민사상 또는 조세소송상 손해배상채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쟁점공탁금을 공탁할 당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유무와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형사재판에서 사용된 ‘추정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을 산정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OOO이 2011.5.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거래가액이 그 시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세법상 피해액을 추정한 가액OOO이 존재하므로, 동 피해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은 ‘무상으로 받은 금원’으로,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을 지배하는 OOO 회장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데 대한 형사상 유죄 판단의 결과로, 청구법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공탁한 것이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가)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는 한편, 자산수증이익은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현금 등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의미한다. (나) OOO 회장에 대한 최종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회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법원은 OOO 회장의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OOO 회장의 가해행위와 청구법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변제받았으며, OOO 회장이 쟁점공탁금을 공탁할 당시 법원에 제출한 ‘공탁원인사실’에도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이 유죄로 인정된 OOO 회장의 위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전받은 금원(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 회장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공탁금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하는 시점은 대법원 유죄선고(파기환송)가 있은 이후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공탁금을 2013~2014사업연도에 두 차례에 걸쳐 수령하고도 쟁점공탁금 전액을 2013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 역시 OOO 회장의 배임 혐의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대법원 유죄선고(2013년)시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이미 쟁점부동산 저가 양도에 따른 피해자와 이익자, 그리고 가해자가 확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가해자인 OOO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쟁점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가해자인 OOO 회장으로부터 재산상 손해액을 보전받은 것이다. 형사재판 종료 후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과거 손해액을 보전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한 이익으로 본다면, 당사자 간의 소송 여부에 따라 동일한 익금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마) 형사상 배임액과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OOO 회장이 형사상 배임 인정액에 대해 형사재판 판결 확정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전액 공탁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통해 추상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 회장이 형사 판결로 인정된 청구법인의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공탁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계열회사가 그룹 총수에 대해 추가적인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그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OOO 회장 스스로 형사상 배임인정액을 손해배상 채무로 인지하고 전액 공탁하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저가 양도로 인한 수익자이자 가해자인 OOO 회장으로부터 보전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 회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쟁점공탁금의 대가성은 부인할 수 없다. (바) 또한, OOO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은 OOO 회장 등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위 등에 계열회사 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로서, 1997년경부터 OOO 회장 쪽으로 지배권이 옮겨왔으며, 이후 OOO 경영기획실에서 두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고, OOO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경영기획실의 OOO 회장에 대한 충성도와 보고체계 등을 보면, 경영기획실의 지시는 사실상 그 배후에 있는 OOO 회장의 지시와 동일시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OOO 회장은 쟁점부동산 저가양도 과정에서 이익을 본 쟁점법인들과 경제적 동일체임을 부정할 수 없고, OOO 회장은 OOO을 지배하는 총수로서 청구법인에 대해 「상법」제399조 및 제401조의2에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본인의 배임행위로써 그룹 계열회사인 청구법인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액’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배임행위자로부터 과거 손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쟁점공탁금을 무상으로 받은 증여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사)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들은 한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법인으로, 계열집단에 속한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그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는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개별법인 고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의 OOO% 주주라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저가 양도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훼손한 OOO 회장의 배임 행위에 대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의 부동산 내부거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거래에 있어 거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함으로써 배임 행위자인 OOO 회장의 형사상 유죄를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 저가양도로 인해 청구법인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공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공탁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일부만 손해배상금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자산수증이익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공탁금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세법의 영역에만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세법상 시가’를 재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쟁점공탁금의 대가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수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쟁점공탁금이 세법에서 정한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족한 것이고, 쟁점공탁금 전액이 민․상사상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기한 경과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익금불산입이 가능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여지가 없다. (다) 따라서 쟁점공탁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그 일부만 성격을 달리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탁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형법(2013.4.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민법(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상법(2010.6.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7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신청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공탁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한 이익OOO을 익금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2> (나)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경 OOO OOO 회장 및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적정한 시가 평가 없이 계열사인 OOO 및 OOO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며, 동 거래 결과 쟁점공탁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 OOO 회장은 OOO 계열사 간 부동산 내부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등 계열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OOO이 진행되던 중 전심 재판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3.4.10. OOO원을 공탁하였는바, 공탁원인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탁원인 사실 (라) 청구법인은 OOO 회장이 공탁한 쟁점공탁금을 대법원 선고일(2013.9.26.)부터 파기환송심 선고일(2014.2.11.) 사이에 모두 수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한편, OOO장은 2011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자산 저가양도) 규정을 적용하여 위 <표1>과 같이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바) 쟁점공탁금은 배임 행위자로부터 업무상 배임 행위에 따른 재산상 피해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OOO 회장의 지시(배임행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들에게 저가양도하고, 법원은 OOO 회장의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쟁점법인들과 OOO 회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주체로 인정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OOO 회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가해자(업무집행지시자)이자 부동산 저가양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자로서 청구법인의 손해액을 보전해야 할 의무(손해배상채무)가 있다. (사) 또한, 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배임행위자가 공탁한 것으로, 전체금액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와 관련이 없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7.8.21.)를 보면, 납세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OOO 회장의 배임죄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점, OOO 회장은 법원에서 인정한 납세자의 재산상 손해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점, 납세자가 쟁점공탁금을 수령함으로서 배임행위자로부터 재산상 손해액을 보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쟁점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배임행위자로부터 재산상 손해액을 보전받은 점, 손해배상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수령한 쟁점공탁금은 세법상, 민․상사상 손해액 구분 없이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회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4.2.11. 선고 OOO 판결, 파기환송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 회장은 징역 3년(5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다. (가) OOO․OOO․OOO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경배임 부분(피고인 OOO, OOO, OOO) 1)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OOO과 OOO은 피고인 OOO의 동생 OOO이 청구법인을 경영할 당시에 차명주주를 이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OOO은 1989.5.10. 편의점 체인사업 목적, OOO은 1989.3.13. 물류사업 목적으로 각각 설립), 1992년 3월경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OOO과 OOO은 OOO이 독자적으로 경영하던 OOO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경 외환위기 당시 OOO과 OOO의 차입금 규모가 OOO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OOO가 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고 OOO가 OOO으로부터 정식으로 계열분리를 하면서 OOO 측에서 두 회사의 지급보증을 떠맡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OOO 계열사들의 OOO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는 OOO원 이었다. ② 이에 따라 1997년 7월경 OOO, 같은 해 9월경부터 ㈜OOO 등 OOO 계열사들이 OOO과 OOO에 대한 지급보증을 시작하게 되었고, OOO과 OOO의 지배권도 피고인 OOO 쪽으로 옮겨와 OOO의 위장계열사로서 OOO 구조조정본부(경영기획실)에서 두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③ OOO․OOO․OOO는 1990년대부터 누적되는 영업손실과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2004년 무렵에는 극심한 부실에 빠져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즉 OOO은 2003.12.31. 기준 부채는 약 OOO원, 단기차입금이 약 OOO원에 이르고, 자본도 완전잠식 상태이며, 2000년 이후 이자비용만 매년 OOO원을 초과하였으나,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낸 2002년, 2003년을 보더라도 약 OOO원 남짓에 불과하여 2002년 OOO원의 각 경상손실을 기록하였다. OOO은 2003.12.31. 기준 부채는 약 OOO원, 단기차입금이 약 OOO원에 이르고, 자본도 완전잠식상태이며, 2000년 이후 이자비용만 매년 OOO원을 초과하였으나, 영업이익은 가장 많이 낸 2005년을 보더라도 약 OOO원 남짓에 불과하여 2002년 OOO원의 각 경상손실을 기록하였다. 나) 배임죄의 성립여부 ① 경영기획실 주도의 부실 위장계열사 등 지원 OOO과 OOO은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의 계열회사임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법령상의 제한(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주를 두고 설립․운영하는 이른바 OOO의 ‘위장계열사’로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 OOO, OOO, OOO의 주장처럼 OOO과 OOO이 피고인 OOO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의 차명회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어느 경우에나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기업집단의 요건에 해당한다). 이처럼 정식계열사도 아닌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OOO와 같은 그룹 회장 일가의 개인 소유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마찬가지이다. ② 자금지원의 절차와 방식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의 제공은 이 부분 피해 계열사의 입장에서 그 자금지원과 관련한 제반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각 이사회에서 지원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OO 경영기획실에서 결정하여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고, OOO, OOO, OOO의 사업과 이 부분 피해계열사의 사업의 연계나 관련성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지원도 아니었다. 애초 OOO과 OOO의 단기차입금은 대부분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부터 급격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그 단기차입금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 부분 피해계열사의 사업이나 재무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배임의 고의 피고인 OOO, OOO, OOO 등도 위와 같은 OOO, OOO, OOO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 사실상 OOO 전체적으로 신용도 하락을 막는 이익이 되어 이 부분 피해 계열사들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 계열사들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OOO, OOO, OOO에 이득을 주고 이 부분 피해 계열사들로 하여금 실해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OOO의 공모 여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원심판결문의 ‘피고인 OOO의 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OOO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경영기획실의 그룹 회장에 대한 충성도와 보고체계, 피고인 OOO의 그룹 경영에 대한 관심 및 관여의 정도, 주요 사항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계열사 및 경영기획실의 임원과 그룹 회장과의 역학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OOO이 애초 OOO, OOO, OOO의 열악안 재무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경영기획실로 하여금 위 회사들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회사들의 부실문제를 OOO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금지원 중단 지시를 한 바 없이 계속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경영기획실의 지시를 사실상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인 OOO의 지시와 동일시하는 이 부분 피해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기획실에서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실상 피고인 OOO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OOO․OOO 관련 내부거래 등을 통한 각 특경배임 부분 1) 청구법인의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각 특경배임 부분(피고인 OOO, OOO, OOO)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OOO, OOO, OOO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보유한 아래 나)항 기재 부동산들을 OOO이나 OOO에 매각하도록 한 것은 위 부동산들의 적정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매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직권판단 ① OOO 관련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 <표4> OOO 부동산 내부거래 명세 OOO은 2005년 3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다음,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OOO이 2006.1.6.경 피고인 OOO의 승인을 받은 OOO의 부채처리계획에 따라 피고인 OOO을 통하여 OOO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OOO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최대한 싼 가격에 OOO에 매도하라”고 지시하자, OOO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평가 등의 적정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을 공시지가인 OOO원에 OOO에 양도함으로써, OOO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적정 시가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OOO, OOO, OOO은 OOO과 공모하여 위 <표4>의 OOO 부동산 내부거래 명세 중 ‘OOO에 매도’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들을 적정시가 합계 OOO원보다 월등히 저가인 OOO원에 OOO에 매각하게 함으로써 OOO으로 하여금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청구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② OOO 관련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 피고인 OOO은 2006년 2월경 OOO의 부채처리계획에 따라 OOO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OOO 소재 상가건물을 최대한 싼 가격에 OOO에 매도하라”고 지시하였고,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평가 등의 적정한 시가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2006.2.16. 위 상가건물을 OOO에 OOO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OOO, OOO, OOO은 OOO과 공모하여 OOO으로 하여금 위 상가건물의 적정시가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청구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당심에서 일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당심 판단 피고인 OOO, OOO, OOO의 환송 후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OOO, OOO, OOO은 위와 같은 일부 변경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의 제22회 공판기일(2014.1.28.)에 위 피고인들 변호인을 통하여 기존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전부 철회함으로써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가) 당심의 직권판단 ① OOO 관련 고가매수 (중략) 그럼에도 피고인 OOO은 2006년 2월 초순경 피고인 OOO의 승인을 받은 OOO의 단기차입금 부채처리계획에 따라 피고인 OOO을 통하여 OOO에게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OOO 4필지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개발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라”고 요구하자, OOO은 OOO 대표이사로서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개발할 계획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개발가치를 부풀린 상태로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OOO로 하여금 이를 OOO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OOO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적정시가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OOO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OOO, OOO, OOO 및 OOO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앞서 본 <표4>의 OOO 부동산 내부거래 명세 중 ‘OOO으로부터 매수’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OOO로 하여금 적정 시가 합계 OOO원 상당인 OOO 소유 부동산들을 합계 OOO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OOO으로 하여금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OOO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② OOO 관련 고가매수 피고인 OOO은 2006년 8월경 OOO에게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 OOO 소재 상가건물을 매수하되, 개발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그 후 피고인 OOO을 통하여 OOO 기획팀장 OOO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자, OOO은 OOO 대표이사로서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위 상가건물을 개발할 계획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개발가치를 부풀린 상태로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OOO로 하여금 위 상가건물을 OOO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OOO으로 하여금 위 상가건물의 적정 시가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OOO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OOO, OOO, OOO 및 OOO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아래 <표5>의 OOO 부동산 내부거래 명세 중 ‘OOO으로부터 매수’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OOO로 하여금 적정 시가 합계 OOO원 상당인 OOO 소유 부동산들을 합계 OOO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OOO으로 하여금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OOO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표5> OOO 부동산 내부거래 명세 나) 당심에서 일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당심의 판단 피고인 OOO, OOO, OOO의 환송 후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OOO, OOO, OOO은 위와 같은 일부 변경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의 제22회 공판기일(2014.1.28.)에 위 피고인들 변호인을 통하여 기존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전부 철회함으로써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OOO 회장 및 고위 임원들인 피고인 OOO, OOO, OOO(단, OOO 부동산 저가매각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경우에는 피고인 OOO도 가담)이 이른바 위장 계열사인 OOO과 OOO 등을 부당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계열회사들을 이용하여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계열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가매각 및 고가매수의 자전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금지원, 계열회사 간의 부당한 인수․합병을 시행하고, ② 피고인 OOO, OOO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OOO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OOO의 누나인 OOO의 이익을 위하여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OOO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도록 하며, ③ 피고인 OOO이 OOO에 OOO 계열회사들에 관한 자료를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통정매매를 통한 주식 시세조종을 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콜옵션을 무상양도한 것으로서, 계열회사들 사이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가매각 및 고가매수의 자전거래와 계열회사 간의 부당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OOO원에 이르고, 비록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OOO 주식 저가매각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OOO원에 이르고, 포탈한 양도소득세액도 약 OOO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중략) 2)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의 OOO과 OOO 등에 대한 부당지원을 위한 각 범행의 경우, 비록 과거 잘못된 후진적인 그룹경영 형태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된 배임적 행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소 범행 당시 현실적으로 나타난 OOO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량 계열회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피해 위험성이 수천억원에 이르러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OO과 OOO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은 이른바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계열회사들의 모든 책임이 소멸하여 실제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OOO과 OOO에 대한 계열회사 자산을 동원한 부당지원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환송 전 당심에서부터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 OOO에 의하여 피해 계열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약 OOO원이 공탁되어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해 전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고, OOO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도 원심에서 그 범죄수익자인 피고인 OOO의 누나 OOO 등이 해당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OOO의 양도소득세 포탈세액도 전액 납부되었다. (4)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이 청구법인의 차명회사로, 청구법인이 OOO% 실지주주인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비록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결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시된 계열사 주식보유변동내역(2014.3.24. 청구법인으로 OOO의 주식이 OOO% 이전됨), 청구법인과 OOO의 차명주주들이 2014.3.24. 체결한 명의신탁주식 환원 관련 합의서(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OOO의 주식을 청구법인으로 환원함), 금융위원회에서 2016.12.27.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문서(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등을 제출하였다. (나) 형사소송에서 배임죄의 유․무죄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채무는 달리 결정될 수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1996경3295, 1997.12.31., 조심 2010중1643, 2010.7.19. 등)를 보면, ‘주식 양수도 거래에서 우발채무가 생겨 손해배상금을 수수하는 경우 동 배상금은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별개의 채무로서 주식양도가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바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닌 별도의 변제채무로 본다’는 의미이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공탁금이 손해배상금의 변제라면, 청구법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야 하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통해 여전히 추상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정책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성격임에도 자산수증이익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라) OOO이 2010.12.28. OOO에 제출한 추정가격 산정보고서를 보면, “추정가격산정은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토지는 현장조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고시 자료와 인근 유사 부동산의 평가선례 등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정된 가격이며 건물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자료를 근거로 산정되었으므로, 물건의 현장 조사 및 가격조사 과정을 거친 감정평가의 결과와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본 평가대상 물건 중 건물부분은 구조, 용도, 자재, 현상, 관리상태에 따라 그 가격의 편차가 과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 400-1 ⑤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사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대상물건의 확인을 위하여 실지조사(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정가격산정은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현장조사도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서(2014.2.11. 선고 OOO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은 OOO 혹은 OOO 회장 개인의 위장계열사로서, OOO 구조조정본부(경영기획실)에서 쟁점법인들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OOO 회장이 쟁점법인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 하도록 지시하여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회장이 쟁점공탁금을 공탁하며 제출한 ‘공탁원인사실’을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쟁점공탁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쟁점공탁금과 동일한 금원의 손해를 입힌데 대하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법원도 OOO 회장이 쟁점공탁금을 포함한 총 OOO원을 청구법인 등 피해 계열회사 등을 위하여 공탁함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해 전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양형감경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점, 쟁점법인들이 청구법인의 차명회사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OOO 회장이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거액의 쟁점공탁금을 공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탁금 전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 회장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에 양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조세소송은 형사판결과 그 취지 및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 형사판결에서의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 감정평가는 쟁점부동산 양도 후 4년이 지나 소급하여 이루어진 점, 과세관청도 쟁점부동산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동 감정가가 아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산정한 후 쟁점②부동산만 시가OOO원이 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탁금 중 OOO원만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나머지 OOO원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