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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①의 실제 수취여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확인불가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조심-2016-서-4391생산일자 2018.05.11.
AI 요약
요지
검찰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시 검찰수사시 확인된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쟁점금액①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불가할 경우 쟁점금액①은 가수금채권에 먼저 충당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할 당시 검찰수사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포함한 OOO원에 대하여 당시 검찰수사에서 조사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별지3>, <별지4>의 소송 내역에 대하여 각 소송이 청구인이 2012년 이후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어느 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해당 변호사 선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4.9. 서울특별시 OOO을 설립하여 동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재단 산하에 OOO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던 중 2008.12.22. OOO과 경영권승계약정서(이하 “쟁점경영권승계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영권승계약정(이하 “쟁점경영권승계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2009.3.30. 동 재단의 대표권을 OOO에게 승계하여 주었으며, 쟁점경영권승계약정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병원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쟁점병원의 순자산 금액)을 경영권승계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병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채권금액 역시 OOO이 쟁점병원 대신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1년 5월부터 별도로 개원하여 운영중이던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경영권승계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으로, 이 중 청구인이 우선변제받아야 할 가수금을 OOO원을 기타소득인 경영권승계대가로 보고 2013.10.25. 청구인에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13.1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13.12.30.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3서240)에서 일부 청구주장은 인용, 일부 청구주장은 기각, 일부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청구주장 부분은 이유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정형외과 수입금액 누락금액과 함께 2014.1.2. 및 2014.3.2. 청구인에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4.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4.8.21. 이의신청결정(2014서265)에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1.1. 이후 쟁점병원에 대여하여 준OOO원은 모두 우선변제받을 가수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청구인의 쟁점병원에 대한 가수금채권금액을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08년부터 정산기준일인 2012.9.28.까지 OOO 및 쟁점병원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경영권승계대가(사례금)로서 기타소득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최종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 및 쟁점병원으로부터 추가로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되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이하 “쟁점수령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영권승계대가(기타소득)로 보아 2016.9.1. 청구인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2012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본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이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령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가수금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검찰수사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OOO을 추가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 즉 검찰 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과 OOO 간의 소송에서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진술한 바가 없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총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는 혐의 사실과는 관계없는 부차적인 사실이 불과하였으며, OOO은 검찰조사 종료 후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12.9.28.까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액은 OOO원으로 재계산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2.9.28.까지도 우선변제 받아야 할 가수금채권 OOO원(당초 우선변제 받아야 할 가수금채권으로 인정된 금액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인바, 2012년 이후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중 OOO원은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라 우선변제받아야 할 가수금채권에 충당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에 대해서는 이미 불복제기기한이 도과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것은 개개의 위법사유가 아니라 행정행위(처분) 그 자체인바,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불복 대상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2012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므로 동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이 아닌 그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쟁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수령금액 중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1985.4.1.부터 2011.5.16.까지 쟁점병원에서 근무한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2012.1.20.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바(OOO임금 등), 이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2011.1.1.부터 2011.5.16.까지의 미지급임금 OOO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OOO 판결), 동 판결에 OOO이 항소하여 OOO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2012.9.28. 청구인과 OOO 간 작성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2012.10.6.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OOO도 ① 청구인에게 OOO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쟁점합의서 제4조), ②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OOO원 상당을 면책적 채무인수하여 변제할 의무(쟁점합의서 제2조), ③ 합의일로부터 3일 내에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수령금액 중 청구인이 2012.10.18. 지급받은 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고, 2014.5.28. 지급받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병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쟁점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수령금액 중 쟁점금액②는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경영권승계약정 및 쟁점합의서와 관련하여OOO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OOO(2012년 이전에는 법률사무소 OOO)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법무법인 OOO에 총 OOO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하였으며, 법무법인 OOO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경영권승계약정 및 쟁점합의서에 따른 대금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9.28.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본 건 과세에 이르기 전 청구인은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이의신청 재조사를 거치면서 이미 경영권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OOO원임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법원에서 청구인의 수령금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OOO 판결을 제시하였으나OOO은 해당 판결 이후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판결과는 관련이 없는 점, 이의신청 재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수령한 금액이 OOO이라는 진술을 여러 번 하였고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 수령한 금원은 모두 경영권승계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직접 진술한 점, 수령액이 OOO원이 아니라면 당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불복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동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불복제기기한이 도과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2.9.28.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OOO원이고 쟁점금액①이 가수금 채권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령금액 중OOO원이 쟁점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하면서 이 중 쟁점금액②는 쟁점병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②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령금액 중 OOO원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기압류한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서 경영권승계대가와 관련된 금액인 점,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시 최종합의금액의 지급을 보증받기 위하여 쟁점병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였는바 경매사건에 의한 수령액 OOO의 채무자가 쟁점병원인 이유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쟁점병원이기 때문인 점,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수령금액은 경영권승계 채권채무의 정산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모두 경영권승계 관련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령금액 중 쟁점금액②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③이 쟁점수령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관련 수령금액 중 총수입금액을 구성한 금액은 일부분일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금액이 쟁점수령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이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라 가수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는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라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③은 경영권승계약정 및 쟁점합의서와 관련한 분쟁으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이므로 경영권승계대가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까지 청구인과 OOO 간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약정‧합의 및 법적 분쟁 내용, 이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 12월경 당시 OOO을 운영하고 있던 OOO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료법인 OOO(쟁점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OOO과 쟁점경영권승계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경영권승계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경영권승계약정서 전문은 <별지1>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경영권승계약정서 작성 이후 OOO과의 분쟁으로 2011~2012년 OOO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소송들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경영권승계약정과 관련하여 2011.4.6. OOO을 상대로 ① OOO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주위적 청구), ② OOO이 미지급한 경영권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예비적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OOO은 2012.1.31.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쟁점경영권승계약정에 따라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병원에 차입한 가수금 OOO원에서 총부채가액OOO원을 합한 금액에서OOO이 쟁점경영권승계약정에 따라 OOO에게 기지급한 양도대금 OOO이 인수한 쟁점병원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이라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OOO서 항소심 진행 중 2012.10.5. 청구인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2) 청구인은 2011.5.4. OOO을 상대로 2009.6.9. OOO에게 대여한OOO원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이에 대하여 OOO은 2011.10.28. OOO원의 반환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에 대하여 OOO이 항소하여 OOO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2012.10.5. 청구인이 소취하하고 2012.10.8. OOO이 소취하 동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3) 청구인은 2011.12.23. OOO 및 쟁점병원을 상대로 대여금 OOO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OOO은 2012.8.17. “쟁점병원은 청구인에게OOO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병원이 항소하였으나 OOO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2012.10.6. 청구인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4) 청구인은 2012.1.20. OOO재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OOO원 중 일부청구로 OOO원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OOO은 2012.4.5.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무변론 전부 인용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에 대하여 OOO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2012.10.9. 청구인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다) 청구인과 OOO은 2012.9.28.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사이의 모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1년 5월부터 쟁점병원과는 별도로 개원하여 운영 중이던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까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쟁점경영권승계약정에 따라 우선 변제받기로 한 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3.10.25. 청구인에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 금액을 서울동부지방법원OOO판결의 판결문상 금액인OOO원과 청구인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청구인이 추가 지급받았다고 조사된 것으로 본 OOO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우선변제받아야 할 가수금 채권을 OOO 판결의 판결문상 금액인 OOO원과 쟁점병원의 회계처리 오류로 가수금으로 추가 인정한 금액인OOO원으로 계산한 다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이상의 기타소득금액 산정 내역을 이하 “기타소득산정내역①”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의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13.1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OOO, 2013.12.30.)에 따라 조사청은 위 기타소득산정내역①에서 OOO원을 토지 양도대금이라 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 금액에서 제외하고, OOO원이 2008년 말 쟁점병원의 차입금 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일부라 하여 청구인이 우선변제받아야 할 가수금 채권에 추가하여 OOO원을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였다(이상의 기타소득금액 산정 내역을 이하 “기타소득산정내역②”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4.14. 이의신청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4.8.21. 이의신청결정(2014서265)에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1.1. 이후 쟁점병원에 대여하여 준 OOO원은 모두 우선변제받아야 할 가수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조사청은 위 기타소득산정내역②에서 OOO원을 우선변제받아야 할 가수금 채권에 추가하여 최종OOO을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이후 쟁점합의서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OOO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영권승계대가(기타소득)로 보아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6.7.27.) 및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적부 OOO, 2016.8.25.) 과정에서 <표2>의 2014.5.28.자OOO원의 수령 내역은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2016.9.1. 청구인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OOO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OOO)에 따른 재조사 당시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모두 경영권승계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4.11.26.)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는 가수금을 포함한 지급받을 총 금액OOO억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OOO과의 확인 후에 이를 차감한OOO억원으로 최종합의를 한 것이고, 2009.6.9. 이후에는 추가적인 가수금이 없어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수금과 상관 없는 경영권승계대가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이 소송에서 2009.7.31. 및 2009.8.27. 각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서울OOO지방법원 2012.1.31. 선고 OOO 판결을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에는 “먼저 피고 OOO원을 원고(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판결은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소취하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수사에서 쟁점금액①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2013.10.25. 결과통지) 당시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 금액에 쟁점금액①을 추가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검찰수사에서 청구인이 어떤 내용으로 쟁점금액①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는지에 대하여 검찰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2018.2.5. 처분청 사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검찰수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담당자는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금액①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①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검찰 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령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가수금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 수령한 금원은 모두 경영권승계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직접 진술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을 포함한 쟁점수령금액을 모두 경영권승계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OOO)에 따른 재조사 당시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2009.6.9. 이후에는 추가적인 가수금이 없어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수금과 상관 없는 경영권승계대가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금액①을 포함한 쟁점수령금액이 모두 경영권승계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검찰수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문답서 내용만으로 당초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검찰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시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청구인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①을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점수령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가수금채권에 먼저 충당하여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령금액 중 쟁점금액②는 OOO의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판결문, 쟁점합의서, 청구인의 2011.4.14.자 쟁점병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 판결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변론 전부 인용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항소심 진행 중 청구인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동 판결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쟁점병원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존부나 액수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합의서에서 OOO억원을 연대보증할 의무 및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OOO억원 상당을 면책적 채무인수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쟁점합의서에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②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②가 OOO의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영권승계약정 및 합의서와 관련하여 OOO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합계 OOO 등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③이 경영권승계대가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동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별지3>) 및 각 사건에 대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별지4>)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청구인, OOO 등으로 되어 있어 경영권승계대가와 관련된 소송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별지3>, <별지4>의 소송내역이 청구인이 2012년 이후 금원수령내역인 <표2> 중 어느 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처분청은 위 <별지3>, <별지4>의 소송 내역에 대하여 각 소송이 청구인이 2012년 이후 금원수령내역인 <표2> 중 어느 금액과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영권승계대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송에 대하여는 해당 변호사 선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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