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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서-1056생산일자 2018.04.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6.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1.12.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개업하여 2006.10.31. 폐업하였고, 2016.1.1. 같은 동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을 운영하였다.

 (2) 처분청은 2017.5.1.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9.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OOO원)을 결정․고지(OOO)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6.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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