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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0288생산일자 2018.04.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관련한 자료를 2017.4.10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 당시인 2017.6.15.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 상 첨부된 공사내역서 등을 토대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소재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의 실제공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1.부터 OOO 소재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7.2.22.~2017.3.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OOO 소재의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7.7.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임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7.6.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날은 2017년 4월 초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7.7.25.까지 3개월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정상적인 절차인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청구인의 의견진술이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박탈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및 도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혐의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1982.1.22. 준공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배관과 설비공사 등 수선이 필요하여 OOO와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2012.5.29.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결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공사완료일은 2012.5.23.이고, 쟁점주택의 공사완료일은 2012.6.28.로 두 공사는 완전히 별개의 공사이며, 쟁점사업장의 공사는 대수선이 아니므로 구청 등에 신고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어서 신고내용 등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나)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사업용계좌를 통한 대금지급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반면,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혐의 자료(“혐의가 있음”)를 근거로 하여 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2017.7.25.이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일인 2017.6.9.을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으나 일방적 과세를 지양하기 위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곧바로 2017.4.17.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일인 2017.6.9.까지 어떠한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인테리어 비용 OOO(공급가액)은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청구인이 2012.4.23. OOO구청에 제출한 행위허가신청서 및 2012.6.28. 제출한 사용검사신청서, OOO구청이 2012.4.25. 허가한 행위허가증명서 및 2012.7.6. 처리한 사용검사신청 처리결과통보서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OOO가 2012.6.28. 작성한 공사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제받은 비용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임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작성일자 및 청구인의 서명이 없고, 공사비 지불방법 또한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까지 총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은 2012.5.29. 일시에 지급되어 있는 등 해당 공사계약서를 실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발코니 확장공사 등의 수선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선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2012.5.29.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금증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수선비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세무서장은 2017.2.22.~2017.3.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7.4.10.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내역

(다) 처분청은 2017.4.17.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8장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자료를 팩스로 송부하며 해명요청을 하였고, 2017.6.9.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사업장은 1982년 신축한 지하 1층~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이고, 쟁점주택은 OOO에 소재한 아파트로 각 건축물대장상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건축물 대장>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OOO구청에 제출한 행위허가신청 등의 자료를 통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것이 확인된다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2.4.23. OOO구청에 제출한 행위허가신청서(변경 전 ․후 평면도,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민 동의서, 공동주택 안전진단 확인서 첨부)에는 쟁점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4.24. OOO구청장이 발송한 행위허가신청서 처리통지 공문에는 「주택법」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2.6.28. OOO구청에 제출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7.6. OOO구청장이 발송한 사용검사신청서 처리통보 공문 및 사용검사필증에는 사용검사를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사용검사신청시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공사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사완료일은 2012.5.23.이고 주택공사의 공사완료일은 2012.6.28.로 두 공사는 별개의 공사라며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고, 계약서상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공사내역서 및 공사 전․후 평면도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 2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2.5.29.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서 OOO에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택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추가로 제출한 입출금내역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OOO에서 2012.7.13. OOO이 출금되었고, OOO OOO이 2012.7.13. 쟁점주택의 내부공사대금으로 잔금을 완불받았다는 아래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2017.4.10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7.7.25.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7.6.15.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동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유사한 시기에 진행된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작성한 계약서 및 공사대금 OOO의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한 것과 별개로 쟁점주택의 내부공사대금으로 OOO에 OOO의 잔액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한 점,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2.12.12. 쟁점사업장이 목욕탕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 나타나는바, 2012.12.12.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일부 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쟁점주택의 공사가 2012.6.28. 경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되었다거나 쟁점사업장의 내부공사가 없었다고 볼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사와 쟁점주택의 공사는 별개의 공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사업장의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쟁점주택의 총 공사대금 또는 공사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상 첨부된 공사내역서, 공사 전․후 평면도의 내역, 쟁점사업장의 용도변경시 이루어진 공사내역, OOO의 보유자료 대사 등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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