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2014년 기간 중에 수취한 국외원천배당소득OOO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제3항 및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한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에 각 100% 출자한 자로,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잉여금의 분배액을 국외원천배당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해외법인들이 25%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8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1월 청구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8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주위적 청구 >
(1) 처분청은 OOO과세당국이 OOO 외자기업법 제19조 및 실시 세칙 제58조에 의해 쟁점해외법인들과 청구인을 동일 실체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상법상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쟁점해외법인들은 OOO의 세법상 도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Hybrid외국납부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주주에 대한 단일 단계과세(Disregarded entity)가 적용되어 세법적 도관으로 취급되므로 동일한 과세물건(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중립성을 갖게 된다. 세법적 도관의 정의는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14항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외국세법상 도관의 규정은 OOO 외자기업법 제19조, 구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OOO 소득세법 제10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해외법인들은 OOO 기업소득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아니어서 쟁점해외법인들의 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국제조세에서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있다는 과세관청의 기존 주장과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청구인은 직접 납세의무자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2013.7.11. 선고 2011두4411 판결, 2013.7.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상법상(이하 “외자기업법”이라 한다) 쟁점해외법인들의 수익을 독점하고, 경영에 중대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점, 해외현지법인의 명의로 재산 취득이 매우 제한적인 점, 경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점, 기업이윤에 대해 납세의무를 투자자가 연대책임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해석 및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납부한 세금인 기업소득세를 국내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 외자기업법상 기업소득세의 성질과 조세의 특징, 국내에서의 유사한 법의 성질을 비교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국내세법이 아닌 외국세법상 도관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용어의 유사성 보다는 외국세법의 특성을 고려한 Hybrid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OOO의 OOO를 비교하면 OOO의 외자기업 OOO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OOO의 경우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상법상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세법상 법인-주주 단일단계 과세를 채택하고, 강행규정(Publication 515)에 의거 원천과세 대리인(Withholding Tax agent)을 지정하여 납세절차를 진행하며, 비거주자가 지정한 해당 대리인은 명시적으로 비거주자에게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다만 비거주자인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다(Chapter 3 Withholding Requirements). 따라서,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범위’에는 비거주자가 대리인 명의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 외국납부세액도 포함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을 개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Hybrid외국납부세액공제이며, 동법에서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이윤에 대하여 이윤배당이나 수입배당금으로 신고한 점은 동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4) OOO도 2010.12.10. 「소득세법」제57조 제4항 신설 이후부터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OOO의 쟁점해외법인들도 OOO의 OOO와 세법적 성질과 지위는 동일하나 단지 OOO은 OOO 형태를 통해 세법적 도관 유무를 선택하는 반면, OOO은 영업집조를 통해 주주단계 소득세 면제형태를 통해 세법적 도관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제도적 차이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에게도 세법의 안정성과 조세의 형평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5) 만약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을 OOO에만 적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OOO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도관제도를 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OOO에 불과하므로 사법적 판단 방식의 세법적 도관제도를 택한 나라의 투자자는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또한, OOO에 투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세법상 명시된 납세의무자가 투자자이므로 형식적 명의자를 따라가는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제1항)를 통해 매년 발생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얼마든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을 별도로 도입하게 된 것은 이의 적용이 형식적 명의자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혼성(Hybrid)사업체에서는 해외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이윤배당을 하기 전까지 과세이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OOO과 달리 투자자 단계 소득세 면제방식의 세법상 도관을 제도화한 OOO 등의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영구적 과세이연이 누적화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자회사(국내세법상 동업기업과세)와 모회사(거주지국법상 법인과세) 사이에 국외원천소득이 비과세(원천지주의 채택)되는 국가에 중간회사(Intermediate Entity)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거주지국이 거주지주의(Worldwide Income Taxation System)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다양한 과세이연 및 이중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은 실제로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에 대해 국가 간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과세관청에게 영구적인 과세이연을 축소시키고, 저율세율국가에서 국내로 소득이 이전될 경우에 보충적 과세권을 보장하며, 이중비과세 또는 이중비용공제 등을 막는 효과도 갖추게 되는 것이다.
< 예비적 청구 >
(7) 만약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은 OOO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로 결정된 것인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제57조 제3항 및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10%를 한도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주위적 청구 >
(1)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이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하였고, 쟁점해외법인들이 OOO 세법상 도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시로 OOO사례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들고 있다.
OOO은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와 같음)와 개인소득세(한국의 소득세와 같음)로 나누어져 있는바, 기업소득세는 2008.1.1. 이후 25% 단일세율로 외국투자기업과 OOO기업 모두에게 과세하고, OOO의 OOO는 별도의 법인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청구인은 세법상 도관이라는 사유로 OOO 외자기업법 제1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14항 등을 들었으나, 쟁점해외법인들은 외자기업법 및 법인소득세법 등에 의해 법인격 있는 실체로 취급되었음이 명확히 나타나고, OOO의 경우 Flat tax rate(비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곧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세법상 법인-주주 단일단계 과세(Disregarded entity)를 선택하고 제세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이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반면, 쟁점해외쟁점법인들의 경우 25% 단일세율로 국내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이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을 독점하고, 경영에 중대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점, 해외현지법인의 명의 재산 취득이 매우 제한적인 점, 경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 기업이윤에 대해 납세의무를 투자자가 연대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자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에 대하여 법인으로서의 지위와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혼재하여 파악하고 있고,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은 맞지만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쟁점해외법인들의 관계가 동 규정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 외자기업법 제19조를 근거로 쟁점해외법인들이 부담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8조를 보면,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 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OOO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자기업은 외국투자자와 독립된 실체(entity)로 보아야 한다.
구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하 “외상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OOO 소득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재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 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재투자에 따른 투자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를 동일시한다면 ‘재투자’라는 용어를 쓸 이유가 없고, 기업소득세를 환급받는 입장이 외상투자기업인지 아니면 외국투자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 예비적 청구 >
(4)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10% 한도로 「소득세법」제57조 제3항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OOO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의거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어 2014.12.31.까지의 배당소득(2013~2014년 귀속 국외원천배당소득)의 10%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단, 2015년 귀속분은 해당사항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소득세로 보아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한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8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나) 청구인이 100%를 출자한 쟁점해외법인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해외법인들의 현황
(다) 청구인은 OOO정부로부터 외자기업법에 근거하여 외상독자회사(쟁점해외법인들)의 설립허가를 받았고, 동법의 사법적 성질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아 유한책임을 지고 있으며,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에 따라 법인이라는 실체 단계에서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주주단계에서는 이윤배분시 어떠한 납세의무도 면제받게 되는 세법적 도관인 ‘법인-주주에 대한 단일 단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국외원천배당소득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및 외국세법상 도관으로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57조 제4항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외국자연인독자(外國自然人獨資)’라고 기재된 쟁점해외법인들의 OOO 영업허가서(영업집조), 기업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자신이 직접 납부한 소득세로 보아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는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해외법인들은 OOO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개인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아니라서 국외원천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의 출자자인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을 개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과세당국이 외자기업법 제19조와 그 실시세칙 제58조 및 제78조에 의해 쟁점해외법인들과 청구인을 동일한 실체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한 10%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2005.1.1. 이후 10년간 추가로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국외원천배당소득, 즉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2013년~2014년 기간 중의 국외원천배당소득OOO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7조 제3항 및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한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⑨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거주자의 해당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⑩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 영 제117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 × 해당 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 |
(4)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2조 본 법이 지칭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한, 자본 전액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설립 조건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얻는다.
제19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 기타 합법적인 수입과 청산 후 자금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국적 근로자의 임금 수입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 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5)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48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 및 법규 규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은 중국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 중에서 준비기금과 종업원 상여금, 복지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납세 후 이윤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액의 누계금액이 등록자본의 50%에 달했을 경우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 상여금과 복지기금의 공제비율은 외자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전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다. 전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한․중 조세조약[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94.9.28.]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7)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7.4.]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