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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8-부-0214생산일자 2018.03.23.
AI 요약
요지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9.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1.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1.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1.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이들의 이름 앞에 “청구인”은 생략하기로 한다)은 결손법인인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쟁점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 49%, 13.5%, 1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부친 박OOO은 2011.12.15. 쟁점특정법인에게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쟁점주식 증여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13년 6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3.7.31. 동 안내문에 따라 쟁점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OOO원)에 청구인들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들 중 OOO은 완납하였고, 박OOO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분납분은 징수유예 상태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10.11. 청구인들의 결정통지신청에 따라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17.10.19.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성이 없다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동 결정통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 중 박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처분청은 2014.2.19.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허가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간주허가에 의해 연부연납이 허가되었다.

   2)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2010.4.8.)]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신청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간주허가의 경우)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박재영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 통지를 하였더라도 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과는 달리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고지 없이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08서4037, 2009.7.24. 같은 뜻임).

   4)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결정통지를 해 달라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시점 이전까지는 박OOO을 비롯한 청구인들에게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2014.2.19. 박OOO에게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부연납 증여세 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증여세 납세고지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에 의한 고지에 해당하므로 고지서 최초 송달일을 처분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설령 처분청이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그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는 단순히 납부연월일, 납부할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전혀 없어 증여세를 결정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납부하여 할 세액 및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징수처분으로서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부친 박OOO이 쟁점특정법인에 증여한 쟁점주식 평가액에 청구인들의 쟁점특정법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도록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모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시행령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의 기한후신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는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으로 추가고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신고시인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들 중 박OOO은 이 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허가 통지를 한 이후 각 분납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는바, 동 증여세 연부연납 분납분 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납세고지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에 의한 고지로 보아야 하므로 고지서 최초 수령일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설령 본안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부친 박OOO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이 각 지분율만큼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증여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의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3.7.31. 쟁점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쟁점주식 평가액)에 청구인들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10.11. 청구인들의 결정통지 신청에 따라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17.10.19.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기한후신고 내역

  (나) 청구인들 중 박OOO은 2013.7.31. 이 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납부할 세액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표3>과 같이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허가(처분청은 2014.2.19.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였다는 의견이고, 박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간주허가에 의해 연부연납이 허가되었다고 주장한다)한 후 각 분납분 납부일 도래시마다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OOO은 고지서 수령 후 각 분납분을 납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분납분에 대하여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다) 쟁점특정법인의 대표이사는 박OOO(청구인들의 부친)이며,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2011.12.15.) 쟁점특정법인의 이월결손금은 OOO원이고 당해 연도 결손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쟁점특정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2) 이 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우리 원 결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은 “상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1.1.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대법원 판시 이후 상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0.1.1.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41조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세관청은 2010.1.1. 개정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하였으며, 우리 원도 위 개정으로 당초 대법원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제거된 것으로 보아 2010.1.1.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2.21.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2010.1.1. 개정 상증세법 이후에도 2014.2.21.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은 그대로 존치하다가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4.2.21.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같은 영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는 “OOO은 OOO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한편, 2010.1.1. 개정 상증세법 및 2014.2.21.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같은 쟁점의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0.1.1.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2014.2.21.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대로 존치되었고, 동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14.2.21.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2010.1.1.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마) 우리 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하여 위 (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0.1.1.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2014.2.21.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1.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서70, 2017.10.1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기한후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후 신고·납부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에게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권한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는 점(조심 2008서2157, 2009.5.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박OOO에게 한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각 분납분 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증여세 납세고지로서 동 고지서 최초 송달일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이에 갈음하는 신고시인 결정통지 없이 연부연납 허가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분납분에 대하여 고지를 하는 것은 납부 편의를 위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징수처분의 일종인 점 등에 비추어 박OOO의 심판청구 기산일은 처분청의 증여세 연부연납 분납분 고지서 최초 송달일이 아니라 증여세 결정통지서 송달일로 봄이 타당한바, 박OOO은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7.10.19.로부터 90일 내인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박OOO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제기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1.1.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14.2.21. 개정 전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모법인 2010.1.1.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무효인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서70, 2017.10.16.,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박OOO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쟁점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 각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2014.2.21.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법규명령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자산재평가법」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삭제, 같은 호에 따라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신설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