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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7-부-4437생산일자 2018.03.22.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이익이 청구주장과 달리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현지투자의 리스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2. 청구인에게 한 2016.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와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5.6.22. 주주 겸 사외이사인 김OOO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를 1주당OOO원 총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6.10.10.~2016.10.28. 기간 동안 OOO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O 이사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 보다 저가로 매수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부족 징수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7.6.2. 청구인에게 2015.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사외이사에서 퇴직한 김OOO 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다.

  (가) 김OOO 이사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김OOO 이사는 쟁점법인에게 2015년 6월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하는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보유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② 당시 쟁점법인의 법무용역을 대리하는 법무사는 2015.6.10. 김OOO 이사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자료 요청과 등기업무의 견적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③ 2015.6.22. 김OOO 이사는 보유주식 OOO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3인에게 양도하였다.

④ 2015.6.25. 쟁점법인은 김OOO 이사의 사외이사 해임을 법인 등기부등본에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O 이사의 실제 사임일자가 2015.6.10.로 쟁점거래일인 2015.6.22. 이전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2015.6.25. 사임등기일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김OOO 이사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퇴직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등)를 살펴보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표수리 여부는 사임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김OOO 이사의 실제 퇴사일자(사임의사를 표현한 날짜)를 확인하면 쟁점법인의 법무대리인이 2015.6.10. 발송한 팩스(이사 사임등기에 따른 준비서류)와 김OOO 이사가 쟁점법인에 추가 제출한 서류(2015.6.11. 발급 주민등록등본)를 통해 실제 퇴사시점이 쟁점거래일인 2015.6.22. 이전임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2) 김OOO 이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고용관계 없이 형식상 사외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이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에서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종철 이사는 쟁점법인의 형식상 사외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 고용관계가 없고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음이 2010년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타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김종철 이사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이 아니다.

  (나) 쟁점법인은 2009.5.29. 다국적 기업인 (주)OOO(주)에OOO 등을 납품하는 동종업종 법인인 (주)OOO를 포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OOO OOO(주)의 구매부 직원인 김OOO 이사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OOO에게 부탁했으며, (주)OOO는 인수 조건으로 김OOO 이사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김OOO 이사는 2009.7.2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고용관계를 맺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쟁점법인과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김OOO 이사는 타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용관계 없이 형식상 사외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이다.

 (3)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6인이 지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2008.3.10. 공증된 합의서에 따르면 퇴직자의 주식은 상주 지분 소유자, 상주 직원, 대주주 순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김OOO 이사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우선권 있는 자들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여야 하므로 쟁점법인에게 사임의사 와 함께 주식매수청구를 요청하였던 것이고, 쟁점법인은 OOO주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하였지만 이 중에서 상주 지분 소유자가 OOO주를 매수하였고, 다른 매수희망자가 없어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다.

 (나) 이와 같이 매수 희망자가 없었던 이유는 2013년 엔화 하락으로 순이익의 63%에 해당하는 엔화대출OOO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2014년 매출은 전기 대비 OOO원이 감소하였다.

 2012년을 정점으로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김OOO 이사는 쟁점법인의 수익률 감소와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건으로 인하여 보유주식의 투자 위험을 인지하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었던 사유가 있었다. 이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저가 양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4)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정해졌고, 이는 2012년 주식 양수도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OOO으로 결정된 이유는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2012년 이후 쟁점주식의 양도일까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고, 2015년 재무현황도 베트남 현지투자로 인하여 악화된 결과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주식의 총 거래가액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과 OOO원 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 이사의 실제 사임 일자가 양도일 이전이므로 청구인과 김OOO 이사는 쟁점주식 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 이사가 쟁점법인에 양도일 전에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임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15.6.25.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김OOO 이사는 2015.6.22. 쟁점주식 거래 당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6.22.(쟁점거래일) 이전 작성된 법무사의 이사 사임등기 관련 팩스자료 등으로 김OOO 이사가 쟁점법인에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김OOO 이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결정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31260 판결)에서는 사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사 사임등기를 위한 법무사의 견적서나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실만을 가지고 김OOO 이사의 사임일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서류가 없어 김OOO 이사의 사임일이 2015.6.10. 이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대표자에게 사표처리를 일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을 보면 2015.6.25. 사임이라고 등재되어 있어 김OOO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대표자가 김OOO 이사의 사임의사를 수리한 일자가 2015.6.25.인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2)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상법」 제390조 및 제391조에서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고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을 정의할 때 “임원”이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며, 사외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함을 알 수 있고, 조심 2014중3190(2014.12.11.)에서는 명목상 감사도 특수관계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OOO법원 2017.5.24. 선고 2016누70866에서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나) 김OOO 이사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14.3.5.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6.25. 사임되었으므로, 김OOO 이사는 2014.3.5.부터 2015.6.25.까지 쟁점법인의 임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법인 등기부상 사외이사로 등록된 김OOO 이사는 임원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한 잘못된 주장이다.

 (3) 쟁점법인의 매출액 등이 증가추세인데도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1주당 보충적평가액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OOO원에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유로 해외투자(2014.1.14.)에 따른 위험을 주장하였으나, 해외투자가 있기 전인 2012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동일한 가액(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대주주인 청구인이 주식 거래가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쟁점거래에 대해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위험으로 인하여 주식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었던 김OOO 이사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최근 7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고, 쟁점거래 이후인 2016년에도 전년보다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주식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1주당 보충적평가액인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OOO원에 거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OO

  (나) 2012.5.31.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오OOO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어 당해 거래에 대해 살펴보면, 당해주식 양도일(2012.5.31.)은 쟁점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일(2014.1.14.)보다 훨씬 전이므로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도 없었으며, 거래 당시(2012.5.31.)의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수익상황이 쟁점주식 거래일(2015.6.22.) 당시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과 동일한 OOO원인 것으로 보아 재무상황이나 수익상황 및 해외투자 위험도 등과 관계없이 주식가격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불복이유에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거래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주식 거래가액은 소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어서,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반해, 쟁점거래는 김OOO 이사(사외이사, 사용인)와 청구인(출자에 의한 지배)이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과 OOO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 이사와 김OOO 김OOO 이사와 이OOO과의 쟁점법인 주식거래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

  * 김OOO 이사와 김OOO 거래 : 지분 0.3%(OOO주/OOO주), 거래가액 OOO원

 김OOO 이사와 이OOO 거래 : 지분 0.4%(OOO주/OOO주), 거래가액 OOO

  (다) 쟁점법인의 주식은 ‘합의서’(청구인 제출)에 의해 상주지분 소유자, 상주직원, 대주주 순으로 우선 매입하기로 하여 불특정다수인과의 매매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주식 매매는 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2012년 1건, 2015년 3건 등 총 4건이 전부인데 합의서대로 지분 소유자(OOO, 청구인)가 모두 취득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 모두 동일한 가액(1주당OOO원)에 거래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구체적인 협상 과정과 객관적인 가격산정 등을 거쳐 형성된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 또는 대주주인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한 가액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OOO

<표3> 쟁점법인 주식거래 내역

OOO

  (나) 양도자 김OOO 이사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의 주요 근거는 다음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인 등 쟁점법인 설립자들은 2008.3.10.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제4조 주식 양도와 관련한 내용에 퇴사자의 주식 매수는 상주 지분 소유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래도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대주주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상주 지분 소유자 이OOO이 OOO 김OOO이 OOO주를 각각 취득한 것이며 그 외에 다른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OOO주를 부득이 매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이 OOO원의 쟁점거래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었던 이유가 쟁점법인이 2014.1.14.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정밀금형 임가공업)하고 OOO원을 투자하였으나, 매출현황은 다음 <표5>와 같이 2012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고, 2015년 재무현황도 악화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OOO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OOO원이 시가에 해당하다는 주장이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제출한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의 김OOO 이사 사임일자가 쟁점거래일(2015.6.22.) 이후인 2015.6.25.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양도자 김OOO 이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김OOO 이사의 사임등기 관련 법무사 업무처리 준비서류가 2015.6.10.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법무사가 김OOO 이사 사임등기 관련 우편물을 2015.6.22. 법원에 발송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김OOO 이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사표의 수리 및 등기 여부는 사임의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고, 사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김OOO 이사가 쟁점거래일인 2015.6.22. 이전에 쟁점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여 쟁점거래일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수익성 악화 및 베트남 현지투자 리스크 때문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OOO백만원(’12년), OOO원(’13년), OOO원(’14년), OOO원(’15년)이고, 이익은 OOO원(’12년), OOO원(’13년), OOO원(’14년), OOO원(’15년)으로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베트남 현지투자의 리스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가격협상 등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만한 과정 없이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당사자들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OOO원)한 금액을 고려하지도 않고 산출근거도 없는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 이사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상증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매매사례가액 적용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시가 및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OOO 이사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