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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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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
대법원-2017-두-36502생산일자 2017.06.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9년 1월에 발급되었으나, 원고가 의류를 납품한 때는 2008년 12월인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12월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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