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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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에 비춰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2017-두-44121생산일자 2017.08.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지출 비용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4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17. 선고 (춘천)2015누105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9,372,580원”을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6,000,910원”으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8,998,860원”을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4,902,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