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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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대법원-2017-두-32111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7두32111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