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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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대법원-2017-두-32265생산일자 2017.04.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226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북전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276(2016.12.5) |
판 결 선 고 | 2017.04.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