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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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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생산일자 2017.08.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20.

판 결 선 고

2017.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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