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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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생산일자 2017.08.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7.20. |
판 결 선 고 | 2017.8.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