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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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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0384생산일자 2017.08.17.
AI 요약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누3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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