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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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41생산일자 2017.08.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창원)2017누10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527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6. 28. |
판 결 선 고 | 2017.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7.자 증여분 증여세 11,170,800원, 2012. 4. 24.자 증여분 증여세 65,471,620원, 2012. 5. 4.자 증여분 증여세 9,13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