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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생산일자 2017.08.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누44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4. EE세무서장

5.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