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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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대법원-2017-두-47199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록 확인서, 영수증 등이 존재하나 금융증빙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7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22. 선고 (춘천)2016누3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