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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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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69507생산일자 2017.07.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507

원고, 항소인

박○○,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2016구단6744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7.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882,590원의 부과처분 중 58,64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신BB

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95,780원의 부과처분 중 50,226,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갑 29”를 “갑 29 내지 36”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마지막행의 “. 끝.”을 삭제하고,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끝.』

2. 추가 판단 사항

가. 농지조성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농지조성비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CC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AA은 2004. 3. 4. 7,065,800원, 원고 신BB는

2003. 12. 16. 4,923,400원의 각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2013. 12. 16. 이를 전액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농지조성비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

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DD시장의 원상복구지시로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 중단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

하였는지 확실하지 아니한 점, DD시장의 원상복구지시는 흄관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전체 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로서는 DD시장의 원

상복구 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점용․사용허가를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 중단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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