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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법원-2017-두-43760생산일자 2017.08.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17두43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6717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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