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2017-두-36724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선고 2016누347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