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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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7-두-35721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5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신AA |
피고,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5600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