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216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CC재단 |
피 고 | 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8. 9. |
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인정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제1심 법원은 2017. 4. 7.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7. 17.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증여세 결정고지세액을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2. 판 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에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