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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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대법원-2017-두-50928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
원 고 | 남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10.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