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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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대법원-2017-재두-188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