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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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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2017-두-53651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3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자○○○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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