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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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대법원-2017-두-50782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078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2119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