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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50577생산일자 2017.10.16.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577(2017.10.16)

원고, 상고인

프레스티지에듀케이션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10.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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