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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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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대법원-2017-두-48369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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