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청주)2017누2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7. 19. |
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중 “어긋나게 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아가 이 사건과 반대의 경우를 상정하여, 예컨대 어떠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최초로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한 사업연도(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는 그 매출액 합계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였다가, 그 후 몇 년이 지나 매출액 합계가 감소한 결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최초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을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계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인바, 관계기업 규모기준 중 매출액 조건의 충족여부를 최초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을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