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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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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대법원-2017-두-48611생산일자 2017.08.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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