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06. 15. |
판 결 선 고 | 2017. 06.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의 부과처분 중 501,816,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의 부과처분 중 463,276,499원을 초과하는 부분,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 부과처분 중 474,370,9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원고가”부터 제7행의 “초래하였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건설과 특수관계인인 ***등에게 존재하지 않는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
1)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5,20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바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반되었을 것이므로,” 다음에 각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2011. 1.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호텔의 분양을 대행한 ***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 하여금 원고 발행의 기명골프회원권을 회원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후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게 함으로써 위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면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