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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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7-두-37802생산일자 2017.06.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7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불교○○종○○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2017.02.13) |
판 결 선 고 | 2017.06.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