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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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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대법원-2017-두-37277생산일자 2017.06.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72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2017.01.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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