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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
대법원-2015-두-53176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거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31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1163

판 결 선 고

2016.0.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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