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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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대법원-2017-두-36342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6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