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2841(2017. 10. 20) |
원 고 | ** |
피 고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17. 10. 20.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7가단1284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441,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5,500,000원을 이율을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 1. 2. ☆□△가 변제한 금원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가 최종적으로 변제한 200*.**. 28. 당시 대여원리금은 268,885,631원(= 원금 236,470,175원 + 이자 32,415,456원)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한편, 원고는 ☆□△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200*. * 28. ☆□△로부터 16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대여원리금채권을 면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소관 **세무서)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770,000,000원 중 원금 415,000,000원을 제외한 354,500,000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되, ☆□△가 200*. 10. 30. 및 200*. 11. 4. 변제한 200,000,000원은 200*년도의, 200*. 6. 21. 변제한 금원 중 154,5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200*년도의 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154,500,000원에 대하여 20**.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종합소득세 71,083,241원의 부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고, 이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면 20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37,532,328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를 200*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위 37,532,32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641,9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63,441,293원(= 71,083,241원 - 7,641,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 등 채권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5%로 약정하여 원고는 매월 월 5%의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호의2 소정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2017. 9.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한 점, 원고가 대여한 날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2005. 11.경에야 비로소 ☆□△와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11.경 ☆□△와 사이에 매월 말일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