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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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7-두-52986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2986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7539 |
판 결 선 고 | 2017. 09.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