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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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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38019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자체에 투자유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여 우너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80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30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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