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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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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2017-두-45971생산일자 2017.09.27.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459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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