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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부-2225생산일자 2017.10.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정금액을 횡령 및 차명계좌를 사용한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없어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에 남아 있는 자금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정금액 횡령함에 따라 포탈된 법인세액이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3.7.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한 후 2009.3.3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자금으로 2008사업연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9사업연도에 OOO원을 각각 불법유출한 혐의로 부산고등법원(2012노135)에서 2012.6.27.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후 2012.7.5. 형이 확정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3.4.4.~2013.7.2. 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을 확인한 후 2013.9.1. 이를 OOO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2009.3.11. 폐업하였고 OOO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청구인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조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회신받은 내용에서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3.9.9. 등기우편으로 OOO에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수령자는 정OOO, 주소는 부산광역시 OOO, 소득발생 법인명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9.10. 부산광역시 OOO에서 부산광역시 OOO로 본점 및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2013년 3월~2013년 9월 기간 동안의 급여대장을 통해 동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2013년 대외문서접수대장을 보면 2013.7.29. 발신처가 처분청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라는 서류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청렴서약서 등에 서명하였고 세무조사가 종결후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증여자로서 조사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OOO은 2009.3.11. 폐업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관련이 없는 법인인 OOO에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당시 OOO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OOO가 아닌 2013.10.11. 변경된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OOO에 송달한 것은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실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실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횡령으로 포탈되는 법인세액이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이 설립된 시점부터 2008.12.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폐업할 때까지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였다.

  조사청은 2013.4.4.~2013.7.2. 기간 동안 OOO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처분청은 2013년 9월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2년이 지나 시효가 임박한 2015.5.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008년 귀속 OOO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3.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또는 조사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처분이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횡령 당시 장부조작을 하는 등의 행위가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이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으나(조심 2011서3282, 2012.5.22.), 이 결정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3.9.11. 선고 2012누37830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고 국세청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2011.12.31.「국세기본법」제26조의2를 개정하여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OOO은 포탈한 법인세액이 없었고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익금산입(상여처분) 및 손금산입이 이루어졌으며, 배당 및 가수금 반제는 횡령의 명목이었을 뿐 OOO의 회계장부상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설령, 회계장부상 이익배당이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리는 자산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3.4.4.~2013.7.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7.19.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3.9.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전자문서에 등록하고 2013.9.9.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OOO은 폐업된 법인이므로 정OOO의 주소지(부산광역시 OOO)로 송달하여야 하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당시 OOO의 대표이사 주OOO과 유선통화 후 OOO의 사무실로 발송하였다.

  세무조사기간 동안 OOO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조사청 직원들이 조사를 수행하였고 주OOO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근무하였다. OOO 및 주식회사 OOO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에 소재하고 있다.

  동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4.4. OOO의 사무실에서 권리헌장을 낭독하고 OOO에 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고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대리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청구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조사대상자[OOO]의 확인서에 서명을 대리하였다.

청구인은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실사주로 세무조사의 피조사자로 참여하였고 최종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OOO의 대표자는 김OOO로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자녀 2명이 있는 주부이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는 정OOO(딸)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도 하지 않았고 외부는 물론 이사 등 직원들에게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배당(횡령)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2008.12.26. 가수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차명계좌에 이체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2007.12.31. 대차대조표에 가수금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청구인의 지시로 횡령금 OOO원을 손OOO 등 차명주주 5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OOO원을 정OOO 등 37명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차명계좌에 분산하였으며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고 장부상 누락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한 것이 아닌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현재 2009년에 횡령한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상기 체납액에 대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없어 정리보류되었다.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입금 및 인출을 하는 방법으로 검찰수사에서도 청구인의 재산(예금)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이는 횡령 당시부터 조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0.1.1.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명문화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에서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발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다.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5. (생 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3.7.1. 철강도매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2008.12.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손OOO는 1996년 OOO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08.12.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OOO은 2008.6.30. 기준으로 OOO를 비롯한 9개 은행에 OOO억원 상당의 수입어음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8년 9월 OOO의 파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여 2008년 12월 채권자 은행들에 대한 대출채무가 총 OOO원에 달하게 되었다.

   (다) 손OOO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2008.12.24.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익배당금으로 2008.12.24.~2008.12.26. 기간 동안 차명주주들인 OOO, 주OOO, OOO 및 청구인의 계좌에 각 보유주식 비율별로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2008.12.3. 가족, 친척, 지인 및 직원들로부터 계좌를 빌린 다음 손영태에게 지시하여 2008.12.26.~2009.1.8.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인출한 후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년 7월 차명계좌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 합계 OOO원을 손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주식회사 OOO의 설립비용 및 용호만 매립지 매입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2008사업연도에 OOO의 자금 OOO원을 불법유출한 혐의로 2012.6.27.부산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2012.6.27. 선고 2012노135)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은 후 2012.7.5. 형이 확정되었는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2.2.24. 선고 2011고합821)에서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주들의 배당금 집행요청에 따라 2007년 대차대조표 및 2008년 반기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배당가능액을 산출하고 중간배당으로 OOO을 2008.10.30. 지급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2008.9.10.자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으나, OOO은 코스닥상장 예비심사청구를 하여 회사의 자본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할 상태였음에도 2008.9.10. 이익배당 가능금액을 초과하여 OOO원이라는 거액의 중간배당을 결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익배당결의가 외부는 물론 이사 등 회사직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점, 2008년 12월 OOO원의 이익배당을 하면서도 2008년 기준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익배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익배당이 아니고 청구인 및 손OOO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익배당 명목을 빙자하여 OOO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OOO의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하는 명목으로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의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OOO의 2007년 대차대조표에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은 2008년 코스닥상장 준비를 하면서 2008년 반기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대차대조표에도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의 대차대조표상 미지급 이익잉여금이 2006년 OOO원에 달하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1993년 6월부터 2008.12.24.까지 수십 회에 걸쳐 회사에 OOO원 정도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대여해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및 손영태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조사청은 2013.4.4.~2013.7.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13.9.1. 쟁점금액을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및 손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쟁점금액의 사외유출로 인해 OOO에게 경정․고지된 법인세액은 없음)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OOO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단위 : 원)

(4)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2011.11.25.)를 보면, 주식회사 OOO 등은 청구인의 회사이고, OOO 매립지의 매입대금으로 투입된 OOO원의 원천은 청구인이 OOO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빼돌린 법인자금이라고 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2013.9.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전자문서에 등록하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록물을 전자등록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3.9.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그 밖에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을 서OOO 외 7명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청구인이 대리서명한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수령확인서, 청렴서약서 및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급여대장 및 상여금 지급 명단을 보면, 2013년 3월~2013년 9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2016년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김OOO가 2,000주(지분율 10%), 서OOO가 2,000주(10%), OOO가 16,000주(8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및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접수되었으나, 2013년 9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2013년 대외문서접수대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등기우편 발송영수증, OOO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통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OOO의 실제 사주로 확인되었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동 법인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수령증 및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점,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OOO 등이 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기우편영수증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2013.9.9.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달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 사용 등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횡령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납세자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을,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전단) 및 제3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0년으로 연장한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같은 뜻임),

  위 조항의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장부상잔액과 법인에게 실제 남아 있는 자금이 달라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등은 불법적인 횡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될 수 있으나 이를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함에 따라 포탈된 법인세가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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