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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조심-2016-중-3921생산일자 2017.06.2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준공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개발행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7. 청구법인에게 한 OOO 각 부과처분은 2015.12.31. 현재 미 분양된 토지 OOO㎡의 개발행위 준공검사일인 2011.9.9.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하여 그로부터 OOO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계열 모법인으로, OOO 국내 총판사업 및 OOO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2006년 1월 OOO(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와 첨단연구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 1월에 OOO를 공동으로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해 OOO에게 OOO(지원/편익시설지구) 개발 허가를 신청하여, 2007.2.8.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07년 6월부터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11.9.9. OOO으로부터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08년 6월부터 최초로 분양(임대형식)을 시작하였으나, 청구법인 소유 총 분양면적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5.12.31.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9.~ 2016.6.2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최초 실시계획 인가일(2007.2.8.)로부터 유예기간 OOO년이 경과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5사업연도분 관련 지급이자 합계OOO원 및 유지비용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그 밖의 적출항목을 포함하여 2016.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과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상 토지의 부지조성 개발 허가를 OOO으로부터 득하여 2007년 6월에 착공하였는바, 이는「법인세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없다.

  (가)「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가목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 보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하여 유예기간 동안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5년이다.

  (나) 여기에서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또한 동 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다면(법인의 업무를 위한 착공 포함)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없게 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2006년에 취득하고, 2007년 5월에 대상 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OOO으로부터 득하여 2007년 6월에 실질적인 토목공사(형질변경)를 개시한 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없다.

  (마) 청구법인과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재법인 46012-198, 2001.11.5., 서이46012-10120, 2001.9.7.).

  (바)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동 계획에 따라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 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순차개발 일정에 따라 대기 중인 개별토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법인-52, 2014.2.7.).

  (사) 청구법인은 OOO에 제출한 OOO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OOO 부지조성 개발행위를 단계별로 진행한 바, 개별필지가 아니라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순차개발일정에 따라 후반부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유예기간이 경과된 일부 토지를 따로 분리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아)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단서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동 자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두4989, 2002.5.10.).

  (자) 청구법인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임대 및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부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을 뿐, 매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부지 개발 완료 이후 현재까지를 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기간으로 볼 여지 또한 없다.

 (2) 가사,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유예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는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이 가능한 때인 2012년 11월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2호를 근거로 하여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로써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과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승인받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부지조성 개발업무에 착공하였고 현재까지 분양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산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등(법인 46012-1985, 1997.7.21.) 유사한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본래의 목적 사업인 토지 분양 및 임대에 공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실시한 부지조성공사기간인 2012.11.30.까지는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재법인 46012-198, 2001.11.5. 및 국심 2001중1094, 2001.9.11.),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해지므로 이때부터 업무무관부동산을 판단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과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부지조성 개발 허가를 OOO로부터 득하여 2007년 6월에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용도 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2호에 따라 최초의 실시계획 인가일인 2007.2.8.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2호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최초의 인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 규정하다가, 2001.3.28.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최초의 인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 개정되었고, 이 때 제25호 내지 제29호가 신설되었는데, 특히 제29호(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후에는 제30호로 변경)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신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추진하던 OOO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5월 OOO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1.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OOO 결정되었고, 2007.2.28.OOO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을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OOO을 인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5.2. OOO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최초허가기간 : 2007.5.2.~2008.12.31. 최종변경 : 2007.11.16.~2012.11.30.)를 득하여, 2007년 6월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업무미사용 유예기간 기산일은 최초의 실시계획 인가일 2007년 2월이며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미분양 된 것으로 분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므로 부지 개발 완료 이후 현재까지를 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기간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그 사유 발생기간 동안을 업무에 미사용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분양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973 판결 등 취지)으로, 청구법인은 2013.4.22. OOO 안내자료만 제출하였을 뿐이며, 위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특이한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조성기간 동안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이 가능한 시점인 2012년 11월을 업무미사용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조성 완료 후에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쟁점토지는 분양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취득일(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2007년 OOO 등을 유치(신축기간 동안 동 토지를 임대형식으로 분양하였다가 토지 조성완료 후 준공 후 매각)하여 2008년부터 OOO 등은 동 부지에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및 10월에 준공․입주한바 토지조성 완료 후에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토지는 취득 후 토목공사 착공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는 2010년 12월, 2011년 9월에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에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생략)’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준공 검사일인 2011.9.9.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하여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에 미사용한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OOO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된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후반부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유예기간이 경과된 일부 토지를 따로 분리하여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행위자체가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조성완료 후 미분양부분이 발생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순차개발에 관한 사례로 제시한 예규 중 법인세과-52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계획을 득한 경우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양도소득특례의 적용여부에 대한 것이고, 재법인 46012-198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2호가 신설되기 전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사항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6년 1월 쟁점토지 취득하고 인·허가를 득한 후 2007년 5월 건설에 착공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2012년에 거쳐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쟁점토지를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토지 취득 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서이 46012-12216, 2002.12.10.) 하였으므로 개발행위 준공일인 2011.9.9.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미사용한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한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이 가능한 시점인 2012.11.30.은 주민편익시설지구, 2012.12.12.은 체육지원시설지구 관련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일이고, 동 토지는 분양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괄호 생략).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용도 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2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적용할 수 없더라도, 쟁점토지는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이 가능한 시점임을 주장하는 2012년 11월은 주민편익시설 및 체육지원시설 토지의 준공으로 쟁점토지에 적용할 준공일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위 <표2>와 같이 개발행위 준공검사 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9.9.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3건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지조성 준공일인 2011.9.9.을 취득일로 보아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의 부지조성 준공일이 2011.9.9.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OOO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 및 체육지원시설 토지까지 모두 준공이 완료된 2012년 11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15.12.31. 현재 미분양된 토지 상태에 있고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 먼저 유예기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므로, 건축물 등 신축용토지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유예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단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인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준공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은 개발행위 준공검사일인 2011.9.9.부터 기산하여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실시계획 인가일(2007.2.8.)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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