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9. OOO에서 주식회사 OOO(현재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을 설립하여 안경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2.부터 2016.11.23.까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2.1.1. ~ 2014.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신의 직원들이었던 OOO(이상 3명을 이하 “쟁점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안경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쟁점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6.12.5.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3년 제1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금계산서를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의 매입세액 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에서도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위장등록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면 아무런 세수결함이 없고 실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허위등록가산세” 외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타인 명의로 허위 등록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거래사실관계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 8.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현재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 외에 OOO에서 “OOO”,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하여 안경소매점을 운영하는 한편,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안경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2)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의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공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등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대여자들 명의로 교부받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전1026(2016.9.30.,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