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7.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4.3.3.~2014.4.26. 기간 중에 OOO와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의 실제 귀속이 청구인인지 여부 및 2014.5.7.과 그 다음 날인 2014.5.8. 동 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로써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7.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6.1.~2016.10.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을 분양업체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1.6. 청구인에게 2014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년 8월 의류사업을 할 당시 의류사업장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 사업자인 OOO을 만났으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믿음이 생겨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은 30년 이상 대기업의 아이스크림 제조 하청공장을 운영하였기에 청구인은 아이스크림 분야에 노하우가 있어 OOO과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브랜드개발, 디자인, 가맹점 유치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자금력이 있는 OOO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기로 하였으며, 한 사무실에서 책상과 전화를 공동 사용하되, 각자 업무에 따른 수입은 각각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2.28.~2014.3.21.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인 상태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아이스크림 가맹점 수수료수입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고, OOO은 OOO대로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해주고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사업을 하였는데, 청구인보다 OOO의 수입이 훨씬 많았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수입의 일부를 배당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OOO은 당초 합의와 다르다며 이를 완곡히 거절하였고, 청구인은 집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OOO은 청구인 덕분에 사업에 성공하였고, 연인 사이가 되어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차용증을 쓰자고 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빌려주는 대신 차용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청구인의 분양업체 계좌로 쟁점금액을 직접 송금하게 된 것이며 위와 같은 연유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후 브랜드개발, 가맹점 유치가 거의 마무리되어 청구인의 수입원이 고갈되자, 청구인은 2014.5.9.부터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4.6.28. 청구인과 OOO 사이에 딸 OOO가 출생하면서 2014.7.1.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을 변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12.10. OOO을 시작으로 OOO에 대한 소개비 OOO원을 인테리어 사업자 OOO를 통하여 받았고, 또 다른 인테리어 사업자인 OOO로부터 OOO 가맹점에 대한 소개비 OOO원 및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및 부품판매대금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14.5.9.부터 주식회사 OOO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년 급여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2014.5.7.부터 2016.5.16.까지 OOO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급여 및 은행 대출금OOO 등으로 변제를 계속하여 2017.3.21. 현재까지 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과 OOO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나 법률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남남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OOO원이 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잔금) 차용 당일인 2014.5.7. OOO원을 변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러한 변제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OOO의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는바, 2014.4.21.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서 OOO원의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특히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는 부부별산제 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사실혼관계인 OOO과 함께 사업을 공동운영하면서 수입을 각자 관리하였고,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기에 자금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딸 OOO를 출산한 2014.6.28일 이후 산후조리기간으로 추정되는 2014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달 OOO원 가량의 급여를 입금받았는바, 급여소득은 실제 근무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을 보면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받은 사실만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아이스크림 가맹점을 인테리어 사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고,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테리어 사업자인 OOO와 OOO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와 주식회사 OOO에 발급하였는바, 이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도 계좌만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 것이지, 사실상 OOO의 사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또한 해당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2014.5.9.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이자 및 원금상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환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스스로도 청구인의 자금 사용계획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차용자금에 대한 상환이라기보다는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등 배우자의 일반적이 내조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은 OOO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나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남이고, 부부별산제 의식으로 OOO원이 넘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험을 무릅쓰고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2.28.~2014.3.21.까지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고 소명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OOO이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계약서 및 증빙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 (5) 또한, 청구인의 OOO를 보면 2015.1.27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금융상품에 가입 및 해지 등을 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2017.1.19. OOO원의 대출금이 있긴 하나 이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타물건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구두로 밝힌바 있어 위 금액을 대출금 상환내역으로는 볼 수는 없는바, 상기 청구인의 계좌는 사실상 OOO의 자금 관리통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OOO이 분양업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을 보면 2014년 주식회사 OOO에서 받은 근로소득 OOO원이 있고, 그 이전 5년 내 신고된 소득은 없다. (나)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및 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147.274㎡(44.55평)의 연립주택으로 매도인(시행사)은 주식회사 OOO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대금은 OOO원이고, 2014.5.7.자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OOO의 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을 OOO 계좌 OOO(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납입처임)로 이체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인테리어 사업자인 OOO와 OOO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등 OOO원을 받아 상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의 2014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보면, OOO는 OOO와 주식회사 OOO에 2014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는 OOO와 주식회사 OOO 및 그 밖의 OOO 가맹점에 2014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청구인에게 한 ‘특정시점 신용정보 열람신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연체금액이 발생하였고, 2013년 말 기준으로 연체금액은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년 8월 사업자 OOO와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는 OOO에 대한 소개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OOO에 대한 소개비 OOO원과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 및 관련 비품 구입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OOO로부터 받은 가맹점 수수료 등 수입과 2014.5.9.부터 주식회사 OOO에서 받은 급여 등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OOO에게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OOO의 출금 내역을 보면, 2014.5.7.부터 자금출처 조사 통지 이전인 2016.5.16.까지 OOO, 조사 통지일인 2016.5.17.부터 2017.3.21.까지 OOO원을 OOO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주요금액과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보면, 2014.3.3.~2014.4.26. 기간 동안 입금된 OOO원은 OOO와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수입이고, 2014.5.9.~2017.3.10. 기간 동안 입금된 OOO원은 주식회사 OOO에서 받은 급여이며, 2015.1.27. 입금된 OOO원은 OOO의 육아위로금이고, OOO원은 대출금이고, OOO원은 기존 금융상품을 만기 해지한 것이라고 한다. (3) 청구인은 추가 제출한 항변서에서, 청구인과 OOO 간 공동사업계약서 등 약정이 없는 것은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였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인테리어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가맹점 소개 수수료는 당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못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과 OOO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없으나 자금의 귀속을 명백히 하기 위해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분양업체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원금․이자 상환 약정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또는 담보제공 등의 정황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체 일자와 이체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의 자금 사용계획에 의해 수시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5.1.27. OOO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약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으로 향후 변제할 능력이 있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2014.3.3.부터 2014.4.26. 기간 동안 인테리어 사업자인 OOO와 OOO로부터 받았다는 약 OOO원 정도이고, 근로소득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능력을 감안하고 청구인과 OOO 간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14.5.7.) 이전인 2014.3.3.~2014.4.26. 기간 중에 인테리어 사업자라는 OOO와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잔금청산일인 2014.5.7. OOO원, 그 다음 날인 2014.5.8. OOO원이 동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사업실체가 확인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와 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위 OOO원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과 관련한 일련의 연속된 거래로써 OOO원을 OOO에게 이체하였다면 해당금액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